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몇년간 사용 안한 연차는 소멸되어도 수당은 받을 수 없나요?

Q

제가 회사에서 사용 안한 연차가 3년째 유지되고 있습니다. 연차소멸에 관해서는 1년전에 인사담당자로부터 연차누적으로 인정해 준다는 공식적인 답을 받았구요. 그런데 올해 인사담당자가 앞으로 사용하지 않은 연차는 소멸될거라고 공지하더군요. 아마 너무 많이 쌓여서 그런거 같은데 공지대로 그냥 소멸하고 마는지 아니면 수당으로 받을 수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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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사후 만 3년이상 근무하였으므로 입사 만 1년 미만기간중 매월 개근을 하였다는 전제로 법적으로 발생한 연차일수는 총 11+15+15+16 = 57일입니다. 여기에서 입사이후 실제 연차를 사용한 일수를 빼고 남은 일수가 현재 사용 또는 연차수당으로 지급될 수 있는 연차일수 입니다. 미사용 연차는 소멸시효이내에 있다면 사용 청구권은 소멸되나 연차수당 지급청구권은 그대로 남아 연차수당으로 지급되어야만 합니다. 결론적으로 지금시점부터 과거로 5년이내 발생한 연차수당을 미지급하는 경우 임금체불로 관할 고용노동부 지청에 진정신고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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