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요양 기간 중에 알바를 하면 휴업급여를 못받게 되나요?

Q

산재요양 처리 승인을 받아서 휴업급여를 신청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제가 회사를 그만두고 중간중간 알바를 한 이력이 있는데 휴업 급여를 받을수 있을까요? 받을 수 있다면 청구서 작성은 어떻게 해야하는지 문의드립니다.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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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 요양 기간 중 아르바이트를 하는 경우 휴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 설명드립니다. 먼저 불의의 산업재해로 고통받고 계신 재해자분께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휴업급여의 지급 원칙을 설명드립니다. ① 휴업급여의 성격: 휴업급여는 산재로 요양하는 기간 중 치료를 위해 실제로 취업하지 못한 기간에 대해 지급되는 보험급여입니다. 즉 '일을 하지 못해 소득이 없는 기간'을 보전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② 아르바이트로 소득이 발생한 날의 처리: 요양기간 중이라도 아르바이트를 하여 실제로 소득이 발생한 날이 있다면, 그날에 대해서는 휴업급여가 지급되지 않습니다. 이는 소득 공백을 보전한다는 휴업급여의 취지에 따른 것으로, 소득이 있는 날까지 이중으로 보상해 주지는 않기 때문입니다. 아르바이트를 하지 않은 기간의 신청을 안내드립니다. ① 부분 신청 가능: 전체 요양기간 중 아르바이트를 하지 않은 나머지 기간에 대해서는 정상적으로 휴업급여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아르바이트 이력이 있다고 해서 전체 기간의 휴업급여 자체가 아예 불가능해지는 것은 아니며, 실제로 소득이 발생한 날짜만 제외하고 신청하시면 됩니다. 청구서 작성 방법을 안내드립니다. ① 병원 대행 신청: 산재로 치료받고 계신 병원의 원무과 산재담당자를 통해 휴업급여 청구를 대행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② 직접 작성 시: 병원 대행이 어려운 경우, 휴업급여 청구서를 직접 작성하여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이때 아르바이트로 소득이 발생한 날짜를 정확히 기재(누락 없이 정직하게 신고)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근로복지공단(1588-0075)에 문의하여 정확한 청구서 작성 방법과 아르바이트 소득 신고 방식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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