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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요양 기간 중에 알바를 하면 휴업급여를 못받게 되나요?

Q

산재요양 처리 승인을 받아서 휴업급여를 신청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제가 회사를 그만두고 중간중간 알바를 한 이력이 있는데 휴업 급여를 받을수 있을까요? 받을 수 있다면 청구서 작성은 어떻게 해야하는지 문의드립니다.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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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불의의 산업재해로 고통받으셨을 재해자 분께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휴업급여는 요양기간 중 치료를 위해 취업하지 못한 기간에 대해 지급되는 보험급여이므로 요양기간 중 알바를 하는 등 소득이 발생한 날이 있다면 해당일에 대해서는 휴업급여가 지급되지 않습니다. 그래도 아르바이트를 하지 않은 기간에 대해서는 휴업급여를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휴업급여의 신청은 산재로 치료를 받고 계신 병원의 원무과 산재담당자가 대행할 수 있으며, 그렇지 않은 경우 휴업급여 청구서를 직접 작성하여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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