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운영이 어려워 2020년 9월~12월까지 4개월간 급여의 일부 금액 유예를 했습니다. 그런데 올해 2월 퇴사자가 발생하여 퇴사할때 유예금액 4개월 분을 모두 지급할 예정인데, 퇴직금 금액 산정금액이 맞는지 해서요. 1. 월급 100%로 하여 3개월 평균계산 (4개월 유예분은 미포함) - 2020년 12월 : 100% - 2021년 1월 : 100% - 2021년 2월 : 100% 2. 월급 지급한대로 3개월 평균계산 (4개월 유예분 포함) - 2020년 12월 : 50% - 2021년 1월 : 100% - 2021년 2월 : 100% + 4개월 유예 급여 전부 위 두가지 방법중 어떤게 법적으로 문제 없는지 궁금합니다. 2번의 방법으로 퇴직금을 계산하려고 하니 3개월 총 임금이 유예 지급분 만큼 상승하여 퇴직금 금액이 많이 지급되는거 같아서 한번 더 확인 하려고 합니다. 유예라고는 하나 노동의 대가성이 인정되니 포함을 하는게 맞는게 같은데..... 어떤 방법이 맞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