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시컴

퇴직금 금액 산정 문의 드립니다.

Q

회사 운영이 어려워 2020년 9월~12월까지 4개월간 급여의 일부 금액 유예를 했습니다. 그런데 올해 2월 퇴사자가 발생하여 퇴사할때 유예금액 4개월 분을 모두 지급할 예정인데, 퇴직금 금액 산정금액이 맞는지 해서요. 1. 월급 100%로 하여 3개월 평균계산 (4개월 유예분은 미포함) - 2020년 12월 : 100% - 2021년 1월 : 100% - 2021년 2월 : 100% 2. 월급 지급한대로 3개월 평균계산 (4개월 유예분 포함) - 2020년 12월 : 50% - 2021년 1월 : 100% - 2021년 2월 : 100% + 4개월 유예 급여 전부 위 두가지 방법중 어떤게 법적으로 문제 없는지 궁금합니다. 2번의 방법으로 퇴직금을 계산하려고 하니 3개월 총 임금이 유예 지급분 만큼 상승하여 퇴직금 금액이 많이 지급되는거 같아서 한번 더 확인 하려고 합니다. 유예라고는 하나 노동의 대가성이 인정되니 포함을 하는게 맞는게 같은데..... 어떤 방법이 맞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A
Expert Profile
백승재 노무사
백승인사노무컨설팅
유예금액과 상관없이 실제로 지급했어야 하는 금액으로 평균임금을 산출하시면 됩니다. 즉, 2월까지 근로하고 퇴사를 한다면, 20년12월월급+21년1월월급+21년2월월급을 모두 더해서 90일로 나누면 평균임금이 계산됩니다. 해당월에 지급했어야 하는 월급으로 계산하면 됩니다. 1번입니다.^^
A
Expert Profile
신제철 노무사
여명 노무사 사무소
12월 임금은 유예된 금전을 포함한 임금 100%를 반영하고 나머지 1월과 2월 임금을 합산하여 평균임금을 계산하면 될 것입니다. 9~11월 유예된 임금은 평균임금 산정기간에 포함하지 않아도 됩니다. 감사합니다.
A
Expert Profile
이기중 노무사
이기중 노무사 사무소
1번이 맞습니다.
A
Expert Profile
이후록 노무사
노무법인 해결
실제 급여지급을 유예한 것은 퇴직금 산정과 상관이 없습니다. 따라서 1번의 방법이 맞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사례처럼 해결하고 싶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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