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운영이 어려워 2020년 9월~12월까지 4개월간 급여의 일부 금액 유예를 했습니다. 그런데 올해 2월 퇴사자가 발생하여 퇴사할때 유예금액 4개월 분을 모두 지급할 예정인데, 퇴직금 금액 산정금액이 맞는지 해서요. 1. 월급 100%로 하여 3개월 평균계산 (4개월 유예분은 미포함) - 2020년 12월 : 100% - 2021년 1월 : 100% - 2021년 2월 : 100% 2. 월급 지급한대로 3개월 평균계산 (4개월 유예분 포함) - 2020년 12월 : 50% - 2021년 1월 : 100% - 2021년 2월 : 100% + 4개월 유예 급여 전부 위 두가지 방법중 어떤게 법적으로 문제 없는지 궁금합니다. 2번의 방법으로 퇴직금을 계산하려고 하니 3개월 총 임금이 유예 지급분 만큼 상승하여 퇴직금 금액이 많이 지급되는거 같아서 한번 더 확인 하려고 합니다. 유예라고는 하나 노동의 대가성이 인정되니 포함을 하는게 맞는게 같은데..... 어떤 방법이 맞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유예금액과 상관없이 실제로 지급했어야 하는 금액으로 평균임금을 산출하시면 됩니다.
즉, 2월까지 근로하고 퇴사를 한다면,
20년12월월급+21년1월월급+21년2월월급을 모두 더해서
90일로 나누면 평균임금이 계산됩니다.
해당월에 지급했어야 하는 월급으로 계산하면 됩니다.
1번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