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력근무 및 심야수당

Q

수고 많으십니다. 현재 설계회사(16명 정도 근무)에서 근무중입니다. 유럽쪽 프로젝트 진행으로 현장과 근무시간을 맞추기 위해 1시 출근 10시퇴근 중입니다. (저녁 휴게시간 1시간 포함) (타 직원들은 정상 근무시간내 출퇴근 중입니다.) 그러나 업무 특성상 야근이 잦아 10시 이후 근무가 제법 많습니다. 사측에서는 10시 이후 야근도 포괄임금제 안에 야근 수당이 포함 되어 있기 때문에 추가 수당 지급은 불가 하다고 합니다. 포괄임금제 여도 10시 이후 야근 에 대해서는 심야 수당 지급을 요청 할 수 있는지요? 현재 14개월째 해당 시간대로 근무 중인데, 이미 지난 건에 대해서 심야수당 지급 요청이 가능한지요? 해당 탄력근무제에 대해 암묵적 동의로 근무중이다. 근로자가 해당 근무시간대를 거부 하고 정상 근무를 요청 할 수 있는지요? 상담 부탁드립니다.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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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기중 노무사
이기중 노무사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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