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체류중인 여성과 다음달 3월에 결혼을 할 예정이었는데 오늘 경찰 단속에 불법체류가 걸렸습니다. 경찰서에서는 일단 출국되면 영영 입국을 못할것이다라고 합니다. 불법체류 단속으로 인해 강제출국 된다면 한국에 영영 입국하지 못하는걸까요? 아님 현상황에 혼인신고를 하면 출국을 안할수 있나요? 경찰서에서 출입국사무소로 이동하는건가요? 이동하게 된다면 면회라든지 만날수 있나요?
불법체류 단속에 적발된 상태에서 혼인신고를 하면 강제출국을 피할 수 있는지 설명드립니다.
핵심 결론을 먼저 말씀드립니다. 안타깝지만 혼인신고를 하더라도 이미 진행 중인 불법체류 단속 절차에 따른 출국 자체를 피할 수는 없습니다. 혼인신고는 신분 관계를 공적으로 정리하는 절차일 뿐, 출입국관리법상 이미 개시된 강제퇴거 절차를 중단시키는 효력은 없습니다.
향후 진행될 절차를 안내드립니다. ① 임시보호소 이동: 경찰서에서 관할 출입국·외국인청 내 임시보호소로 이동하게 됩니다. ② 출국 절차: 항공편이 확보되어 있다면 항공권 비용을 납부한 후 그 항공편으로 바로 출국하게 되며, 항공편이 당장 없다면 며칠간 임시보호소에서 대기하다가 다른 보호소로 이동하게 됩니다.
면회 가능 여부를 안내드립니다. ① 임시보호소 단계: 이 단계에서는 면회가 가능합니다. ② 다른 보호소로 이동한 이후: 이후 다른 보호소로 옮겨지면 현재는 면회가 불가능하며, 공중전화를 통한 통화 정도만 가능한 상황입니다.
향후 재입국 가능성을 안내드립니다. ① 강제출국 이후에도 재입국 가능성: 강제출국이 되더라도, 범칙금을 납부하고 정해진 입국금지 기간이 경과하면 이후 새로 비자를 받아 재입국하는 것이 가능한 경우가 있습니다. ② 심사 결과에 따라 달라짐: 다만 이는 확정적인 것이 아니라 출입국·외국인청의 최종 심사 결과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사안입니다.
당장 강제출국 자체를 막을 방법은 없으나, 혼인신고를 미리 해두시면 향후 정식으로 결혼비자(F-6)를 신청하실 때 참고 자료로 활용될 수 있으니, 가능하다면 혼인신고 절차를 서둘러 진행해 두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