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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체류자가 혼인신고를 하면 강제출국을 안해도 될까요?

Q

불법체류중인 여성과 다음달 3월에 결혼을 할 예정이었는데 오늘 경찰 단속에 불법체류가 걸렸습니다. 경찰서에서는 일단 출국되면 영영 입국을 못할것이다라고 합니다. 불법체류 단속으로 인해 강제출국 된다면 한국에 영영 입국하지 못하는걸까요? 아님 현상황에 혼인신고를 하면 출국을 안할수 있나요? 경찰서에서 출입국사무소로 이동하는건가요? 이동하게 된다면 면회라든지 만날수 있나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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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신고를 하더라도 출국을 하지 않을 수는 없습니다. 앞으로 관할출입국 사무소 내에 임시보호소로 이동하게 될 것이며 항공편이 있다면 티켓 비용납부 후 해당 항공편으로 바로 출국하거나 항공편이 없다면 다른 며칠 간은 임시보호소에서 지내다 다른 보호소로 이동하게 될 것입니다. 임시보호소 단계에서는 면회가 가능하나 다른 보호소로 이동시엔 현재는 면회가 불가하며 공중전화로 통화 정도는 가능합니다. 강제출국이 되더라도 범칙금을 납부하고 입국금지 기간이 지나면 다시 비자를 받고서 입국이 가능한 경우도 있습니다만 출입국사무소의 심사결과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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