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전문제로 고소를 당하면 구속될 수도 있나요?

Q

금전적인 문제가있어 피해자측에서 고소를 한다고 하였습니다. 2년전 비슷한 문제로 구치소를 다녀왔는데요. 이번에 휴대폰을 바꾸면서 번호도 바뀌었는데 경찰에서 연락이 안오다가 수사가 진행되면 조사받기 전에 구속될 수도 있나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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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전 문제로 고소를 당한 경우 구속 가능성이 있는지 설명드립니다. 구속의 일반적 기준을 설명드립니다. ① 구속이 자동으로 이루어지지 않음: 금전 문제로 고소를 당했다고 해서 무조건 피의자가 구속되는 것은 아닙니다. 형사소송법상 구속은 도주 우려, 증거인멸 우려, 주거 부정 등 특정 사유가 있을 때에만 이루어지는 예외적인 조치입니다. ② 구속 가능성이 높아지는 경우: 다만 피해 금액이 크고, 유사한 범행이 반복적으로 이루어졌으며, 수사기관의 연락을 의도적으로 회피하고, 정식 조사 요청에도 응하지 않는다면 도주·증거인멸 우려가 있는 것으로 판단되어 구속될 확률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2년 전 유사 사건 이력의 영향을 안내드립니다. 과거에 유사한 문제로 구치소에 다녀오신 이력이 있다면, 이는 재범 우려나 반성 정도 판단에 있어 불리한 요소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연락처가 바뀐 것에 대한 우려를 설명드립니다. ① 주소 기반 연락 가능: 휴대폰 번호가 바뀌었더라도,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있는 한 경찰은 전화뿐 아니라 우편(등기, 출석요구서 발송) 등을 통해서도 얼마든지 출석 요구를 할 수 있습니다. 번호 변경만으로 연락 자체를 피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② 연락 두절로 오인되지 않도록 주의: 오히려 번호가 바뀐 상태에서 우편으로 온 출석요구서에 응하지 않으면, 이는 의도적인 회피(도주 우려)로 평가되어 구속영장 청구의 근거가 될 수 있으므로 각별히 유의하셔야 합니다. 적극적인 대응을 권해드립니다. 수사기관으로부터 연락(우편 등)이 오면 성실히 응하여 조사에 협조하시고, 필요하다면 미리 담당 경찰서에 새로운 연락처를 알려두시는 것이 구속 위험을 낮추는 데 도움이 됩니다. 형사 전문 변호사와 상담하여 조사 대응 전략을 마련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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