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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방에게 무력을 행사하지 않았는데도 쌍방폭행으로 처벌될 수가 있나요?

Q

오토바이 운행 중에 보행자와 시비가 붙어서 말타툼중 저는 헬멧을 쓴채로 때릴꺼면 때려라 라는 말을 하며 머리를 들이밀었고 상대방은 제 헬멧을 주먹으로 가격해 안경과 헬멧에 부착되어 있는 블루투스 세나를 잃어버렸고 헬멧의 쉴드 부분이 깨졌습니다. 이 일을 당한 후 바로 신고를 했고 경찰관이 오기 전까지 어떠한 무력도 행사하지 않았습니다. 1. 위 상황에서 경찰은 헬멧을 쓴채로 머리를 들이 미는것도 폭행에 해당 된다며 쌍방폭행이라고 하는데 이게 사실인가요? 2. 저는 상대방에게 어떠한 무력도 행사한 적이 없는데 특수폭행으로 제가 처벌받는 상황이 될 수 있는건가요 ? 3. 제가 맞았고 그로 인해 파손되고 분실한 부분에 있어 보상받는건 어려운 일인가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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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폭행죄의 경우 상대방 신체에 대한 유형력의 행사가 있었을 경우에 성립할 수 있는 것으로 머리를 들이 미시는 행동이 어느 정도인지에 따라 폭행죄가 성립될 수 있습니다. CCTV 영상이 있어야 폭행죄가 성립할 수 있는지 여부를 답변할 수 있습니다. 2.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폭행죄가 성립하는지 여부는 구체적인 상황을 보아야만 판단할 수 있습니다. 3. 상대방이 폭행을 행사하였고 그에 따라 재물손괴를 입으신 것이므로 상대방을 고소하고, 민사소송을 진행하신다면 보상받는 것은 어렵지 않습니다. 다만, 질문자님에게 특수폭행죄가 성립할 여지가 있는지는 자료를 보고 판단할 수 있고, 고소장 작성에 어려움이 있으시다면 가까운 법률전문가와 함께 대응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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