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대방에게 무력을 행사하지 않았는데도 쌍방폭행으로 처벌될 수가 있나요?

Q

오토바이 운행 중에 보행자와 시비가 붙어서 말타툼중 저는 헬멧을 쓴채로 때릴꺼면 때려라 라는 말을 하며 머리를 들이밀었고 상대방은 제 헬멧을 주먹으로 가격해 안경과 헬멧에 부착되어 있는 블루투스 세나를 잃어버렸고 헬멧의 쉴드 부분이 깨졌습니다. 이 일을 당한 후 바로 신고를 했고 경찰관이 오기 전까지 어떠한 무력도 행사하지 않았습니다. 1. 위 상황에서 경찰은 헬멧을 쓴채로 머리를 들이 미는것도 폭행에 해당 된다며 쌍방폭행이라고 하는데 이게 사실인가요? 2. 저는 상대방에게 어떠한 무력도 행사한 적이 없는데 특수폭행으로 제가 처벌받는 상황이 될 수 있는건가요 ? 3. 제가 맞았고 그로 인해 파손되고 분실한 부분에 있어 보상받는건 어려운 일인가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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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방의 폭행에 대응하지 않았음에도 쌍방폭행으로 처벌될 수 있는지 설명드립니다. 폭행죄의 성립 요건을 설명드립니다. ① 유형력 행사의 정도: 폭행죄는 상대방의 신체에 대해 유형력(물리적 힘)을 행사했을 때 성립하는데, 헬멧을 쓴 채로 머리를 상대방에게 들이미는 행동이 어느 정도의 강도와 방식으로 이루어졌는지에 따라 폭행죄 성립 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② 객관적 증거의 필요성: 이는 당사자의 진술만으로는 명확히 판단하기 어려우며, CCTV 영상 등 객관적인 증거가 있어야 정확한 판단이 가능합니다. 특수폭행 성립 가능성을 설명드립니다. 특수폭행죄는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거나 여러 명이 공동으로 폭행할 때 성립하는 가중 처벌 규정입니다. 질문자님이 상대방에게 어떠한 무력도 행사한 사실이 없다고 하시는 만큼, 단순히 헬멧을 착용한 상태에서 방어적으로 머리를 들이민 행위만으로 특수폭행죄가 성립한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워 보이나, 이 역시 구체적인 상황(행위의 태양, 강도, 의도)을 종합적으로 살펴보아야 확정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손해배상(보상) 청구 가능성을 설명드립니다. 상대방이 실제로 폭행을 행사하여 안경과 블루투스 기기가 분실되고 헬멧 쉴드가 파손되었다면, 이는 재물손괴에도 해당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을 폭행 및 재물손괴로 고소하고 이와 별개로 민사소송(손해배상청구)을 진행하신다면, 파손·분실된 물품에 대한 보상은 받는 것이 어렵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대응 방법을 안내드립니다. ① 증거 확보: 만약 사고 현장이나 인근에 CCTV가 있었다면 즉시 확보를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② 전문가 조력: 특수폭행 성립 여지에 대한 정확한 판단과 고소장 작성이 어려우시다면, 가까운 형사 전문 변호사와 함께 대응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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