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토바이 운행 중에 보행자와 시비가 붙어서 말타툼중 저는 헬멧을 쓴채로 때릴꺼면 때려라 라는 말을 하며 머리를 들이밀었고 상대방은 제 헬멧을 주먹으로 가격해 안경과 헬멧에 부착되어 있는 블루투스 세나를 잃어버렸고 헬멧의 쉴드 부분이 깨졌습니다. 이 일을 당한 후 바로 신고를 했고 경찰관이 오기 전까지 어떠한 무력도 행사하지 않았습니다. 1. 위 상황에서 경찰은 헬멧을 쓴채로 머리를 들이 미는것도 폭행에 해당 된다며 쌍방폭행이라고 하는데 이게 사실인가요? 2. 저는 상대방에게 어떠한 무력도 행사한 적이 없는데 특수폭행으로 제가 처벌받는 상황이 될 수 있는건가요 ? 3. 제가 맞았고 그로 인해 파손되고 분실한 부분에 있어 보상받는건 어려운 일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