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영하는 학원의 강사 한명이 일을 그만두겠다고 해서 퇴직금 협의 중에 있습니다. 문제는 근로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고 고등학생 수업을 비율제로 구두계약을 했는데, 고등학생 비율로 받아간 월급까지 모두 퇴직금을 쳐달라고 요구합니다. 중등부는 월급제로, 고등부는 비율제로 구두계약을 했었고 매월 급여명세서는 보관중입니다. 3.3% 원천징수도 모든 월급에 대해 진행했습니다. 제가 중등부 월급에 대한 퇴직금만 지급해도 문제가 되지 않을지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문의드립니다.
중등부는 월급제로, 고등부는 인센티브제(성과급)로 운영하시는 것 같습니다.
“근로자 개인의 실적에 따라 결정되는 성과급은 지급조건과 지급시기가 단체협약 등에 정하여져 있다고 하더라도 지급조건의 충족 여부는 근로자 개인의 실적에 따라 달라지는 것으로서 근로자의 근로제공 자체의 대상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임금에 해당된다고 할 수 없다.”
그러나 일부 대법원 판결에서는 경영평가성과급을 통상임금으로 보기도 했습니다. 따라서 고등부 월급의 경우에는 퇴직금에 반영하지 않아도 되지만, 근로계약서 미작성의 경우 사업주는 5백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을 수 있어서 근로자와 대화로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꼭 계약서를 작성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