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율로 받아간 월급까지 퇴직금에 포함시켜야 하나요?

Q

운영하는 학원의 강사 한명이 일을 그만두겠다고 해서 퇴직금 협의 중에 있습니다. 문제는 근로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고 고등학생 수업을 비율제로 구두계약을 했는데, 고등학생 비율로 받아간 월급까지 모두 퇴직금을 쳐달라고 요구합니다. 중등부는 월급제로, 고등부는 비율제로 구두계약을 했었고 매월 급여명세서는 보관중입니다. 3.3% 원천징수도 모든 월급에 대해 진행했습니다. 제가 중등부 월급에 대한 퇴직금만 지급해도 문제가 되지 않을지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문의드립니다.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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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 강사의 비율제(인센티브) 급여도 퇴직금 산정에 포함해야 하는지 설명드립니다. 급여 구조를 정리해 드립니다. 중등부는 월급제, 고등부는 비율제(수강생 비율에 따른 인센티브)로 운영하고 계신 것으로 보이며, 이는 법적으로 성과급(인센티브제) 임금 구조에 해당합니다. 성과급의 퇴직금 산입 여부를 설명드립니다. ① 원칙적 판단 기준: 판례상 '근로자 개인의 실적에 따라 결정되는 성과급은, 그 지급 조건과 시기가 사전에 정해져 있다 하더라도, 지급 여부와 금액 자체가 개인 실적에 따라 달라지는 것이므로 근로 제공 자체에 대한 대가로 보기 어렵다'는 취지로, 이러한 순수 개인 실적 성과급은 임금(평균임금)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는 경향이 있습니다. ② 예외적 판례: 다만 일부 대법원 판결에서는 경영평가성과급 등을 통상임금으로 인정한 사례도 있어, 성과급의 성격(개인 실적 기반인지, 집단·경영 성과 기반인지)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③ 질문자님 사례 적용: 고등부 비율제 급여는 개별 강사의 담당 학생 수(실적)에 따라 결정되는 순수 개인 성과급의 성격이 강해 보이므로,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평균임금에는 포함되지 않는다고 볼 여지가 큽니다. 따라서 중등부(월급제) 급여만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산정하시는 것이 법리적으로 타당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에 대한 별도 문제를 안내드립니다. 다만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으신 부분은 근로기준법 제17조 위반으로, 사업주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강사와 원만히 대화로 퇴직금 문제를 해결하시고, 향후에는 반드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국번없이 1350)에 문의하여 정확한 판단을 받아보시는 것도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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