던킨에서 평균적으로 주 17시간~25시간 정도 일을 합니다. 기본적으로는 평일 4회(17시간)가 맞습니다. 이번에 주말에도 일해줄 수 있냐는 부탁으로 주말 하루도 일하구요. 평일에 간혹 점주님이 부탁하실때도 대타로 가서 일할때도 있어요. 근데 근로계약서 작성 당시 평일 3회 4시간으로 총 12시간으로 작성하게 말씀하셨어요. 아닐 수도 있지만 제 생각에는 주휴수당 안주려고 허위작성 하게 하신 것 같아요. 거의 1년 가까이 일하고 있는데 생각해보니 억울한 것 같아서 여쭤봅니다.
주휴수당이 발생하기 위해서는 1)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2) 1주간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하고 3) 다음주에도 근로가 예정되어 있어서 실제로 다음주에 하루 이상 출근을 해야 한다 라는 요건이 갖춰져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