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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에 기재되지 않은 근로시간에 대한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을까요?

Q

던킨에서 평균적으로 주 17시간~25시간 정도 일을 합니다. 기본적으로는 평일 4회(17시간)가 맞습니다. 이번에 주말에도 일해줄 수 있냐는 부탁으로 주말 하루도 일하구요. 평일에 간혹 점주님이 부탁하실때도 대타로 가서 일할때도 있어요. 근데 근로계약서 작성 당시 평일 3회 4시간으로 총 12시간으로 작성하게 말씀하셨어요. 아닐 수도 있지만 제 생각에는 주휴수당 안주려고 허위작성 하게 하신 것 같아요. 거의 1년 가까이 일하고 있는데 생각해보니 억울한 것 같아서 여쭤봅니다.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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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이 발생하기 위해서는 1)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2) 1주간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하고 3) 다음주에도 근로가 예정되어 있어서 실제로 다음주에 하루 이상 출근을 해야 한다 라는 요건이 갖춰져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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