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에서 먹은 음식 때문에 피부병이 생겼는데 병원은 책임이 없다고 합니다.

Q

병원에 물리치료를 위해 3일 입원을 했는데 퇴원수속을 다 하고 나니 갑자기 온몸에 두드러기가 났습니다. 일단 급하니 병원 내 내과에서 주사 하나 맞고 따로 치료비를 내고 퇴원을 한 후 동네 피부과로 진료를 하러 왔습니다. 피부과 진료를 하니 아마 아침에 먹은 완자가 두드러기를 일으킨 것 같다고 했습니다. 병원에서 오늘 아침에 먹은 완자 때문인걸 알고 병원에 전화를 하니 다른환자는 멀쩡하니 책임질게 없다고 합니다. 하지만 병원내에서 먹은 음식 때문에 피부병이 발생한 거니까 병원측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나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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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 입원 중 제공된 음식으로 인해 두드러기(피부병)가 발생했으나 병원이 책임을 인정하지 않는 경우를 설명드립니다. 손해배상의 기본 원칙을 설명드립니다. ① 결과책임이 아닌 과실책임: 손해배상은 단순히 나쁜 결과가 발생했다는 사실만으로 인정되는 것이 아니라, 그 결과를 야기한 상대방의 '과실'이 있어야 인정됩니다. ② 병원 측 과실의 부재: 두드러기가 병원에서 제공한 음식(완자) 때문에 발생한 것이 사실이라 하더라도, 병원 측에 그 음식 제공과 관련하여 위생 관리 소홀, 특정 식자재의 알레르기 유발 물질 미고지 등 구체적인 과실이 없다면, 단지 결과(두드러기 발생)만으로는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수 없습니다. '다른 환자는 멀쩡하다'는 병원 측 주장의 의미를 설명드립니다. 다른 환자에게는 이상 반응이 없었다는 사실은, 그 음식 자체에 일반적인 위생 문제나 결함이 없었을 가능성을 시사하며, 이는 오히려 질문자님 개인의 특이 체질(알레르기 반응)에 기인했을 가능성을 뒷받침하는 정황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병원 측에 과실을 묻기가 더욱 어려워집니다. 배상 청구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안내드립니다. ① 과실 입증의 필요성: 손해배상을 청구하시려면, 병원이 제공한 음식에 특정 알레르기 유발 성분이 있었고 병원이 이를 사전에 고지할 의무가 있었음에도 이를 게을리했다는 등의 구체적인 과실 사실을 입증하셔야 합니다. ② 현재로서는 근거 부족: 현재 말씀해 주신 내용만으로는 병원 측의 과실을 구체적으로 특정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만약 특정 식자재(예: 갑각류, 견과류 등 흔한 알레르기 유발 물질)에 대한 사전 고지 의무 위반 등 추가적인 과실 정황이 있다면, 진료기록과 함께 의료전문 변호사와 상담하여 다시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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