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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에서 먹은 음식 때문에 피부병이 생겼는데 병원은 책임이 없다고 합니다.

Q

병원에 물리치료를 위해 3일 입원을 했는데 퇴원수속을 다 하고 나니 갑자기 온몸에 두드러기가 났습니다. 일단 급하니 병원 내 내과에서 주사 하나 맞고 따로 치료비를 내고 퇴원을 한 후 동네 피부과로 진료를 하러 왔습니다. 피부과 진료를 하니 아마 아침에 먹은 완자가 두드러기를 일으킨 것 같다고 했습니다. 병원에서 오늘 아침에 먹은 완자 때문인걸 알고 병원에 전화를 하니 다른환자는 멀쩡하니 책임질게 없다고 합니다. 하지만 병원내에서 먹은 음식 때문에 피부병이 발생한 거니까 병원측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나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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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내용만으로는 병원 측에 병원비를 부담하게 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손해배상은 결과에 대한 배상이 아닙니다. 과실에 대한 배상입니다. 두드러기가 설사 병원의 어떤 조치 때문이라 할지라도 병원측에 과실이 없으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현재 질문 내용으로는 병원의 과실이 무엇인지 전혀 드러나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질문 내용만으로 미루어 보았을 때는 병원측이 병원비를 부담해야 할 어떤 의무도 없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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