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주4일, 7~8시간씩 근무를 2020년 2월 29일에 시작했고 2021년 2월28일 퇴사하려고 합니다. 근무기간이 이런 경우 퇴직금 지급 기준이 맞는지,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퇴직금은 4주간을 평균하여 한주 15시간 이상 근무한 근로자가 한 사업장에서의 계속근로기간이 1년이상인 경우에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께서 한달에 60시간이 넘으시고 2021년 2월 28일에 퇴사하시는 경우 계속근로기간 1년이 되어 퇴직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