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주4일, 7~8시간씩 근무를 2020년 2월 29일에 시작했고 2021년 2월28일 퇴사하려고 합니다. 근무기간이 이런 경우 퇴직금 지급 기준이 맞는지,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주 4일, 하루 7~8시간씩 근무한 경우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지 설명드립니다.
퇴직금 지급의 기본 요건을 설명드립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퇴직금을 받기 위해서는 ① 4주간을 평균하여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어야 하고, ② 한 사업장에서의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어야 합니다.
질문자님 사례에 적용해 드립니다. ① 주간 근로시간 요건 충족: 주 4일, 하루 7~8시간씩 근무하신다면, 1주 소정근로시간이 대략 28~32시간 정도로 계산되어 15시간 이상 요건을 충분히 충족합니다. ② 근속기간 요건 충족: 2020년 2월 29일에 입사하여 2021년 2월 28일에 퇴사하신다면, 만 1년(365일 또는 366일)을 정확히 채우는 것이 되어 계속근로기간 1년 이상 요건도 충족됩니다.
결론과 유의사항을 안내드립니다. 위 두 요건을 모두 충족하시므로, 질문자님은 퇴직금을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다만 정확히 1년을 채우는 날짜(2021년 2월 28일)에 퇴사하시는 것이 중요하며, 만약 그보다 하루라도 앞당겨 퇴사하게 되면 계속근로기간 1년 요건을 채우지 못해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을 수 있으니, 퇴사일을 정확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퇴직금 산정은 퇴사일 이전 3개월간의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계산되므로, 정확한 금액은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국번없이 1350)에 문의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퇴사 통보 시점도 함께 안내드립니다. 회사에 퇴사 의사를 미리 밝히실 때는, 정확한 근속 1년 시점 이후에 마지막 근무일이 오도록 일정을 조율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만약 회사가 사정상 퇴사일을 앞당기자고 제안한다면, 이는 퇴직금 발생 여부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사안이므로 신중하게 대응하시고, 필요하다면 정확한 근속 1년을 채운 이후 퇴사한다는 점을 서면으로 명확히 남겨두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