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송이 늦었다고 때리고 욕한 고객에게 민사소송을 진행할 수 있나요?

Q

저는 택배기사입니다. 작년 장마때 비맞은생쥐마냥 다젖은채로 힘겹게 배송을 하던중 배송해야할 집에 물건받으실 고객이 나오셔서 이걸이제가져다주면 어쩌냐부터 시작해서 뭔새끼뭔새끼 찾으면서 늦게 가져다줬다고 욕을 하셨습니다. 배송은 예정시간에 맞게 배송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분들이 점심약속으로 그 상품을 드시려고했던 물품이였다고 합니다. 저는 비도 이렇게오고 물량도 코로나로 늘어가고있는 추세다보니 좀 늦었다고 죄송하다고 하고 필요하신 물품이시면 전화를 주셔서 미리 만나서 찾아가시면 되지않냐며 좋은말로 설명드렸습니다. 하지만 그 고객은 하지않아야할 부모욕까지 해서 저도 참을수없어 내가 도대체 잘못한게 뭐냐고 내가 일하며서 부모까지 들먹이는 욕을 먹어야 하냐고 소리지르고 대상을 지목하지는 않았지만 시발시발 찾으며 제 분노를 표현했습니다. 그러자 그 고객지인 남성분들이 나오시면서 젊은놈이 뭐하는짓거리냐고 남성 세명이 저의 가슴팍을 주먹으로 밀치고 제가 움직이지 못하게 뒤에서 잡고 어깨를 손으로 치며 싸대기도 때릴려는 모션까지 취했습니다. 저와 트러블이 있던 남성분은 가족분들이 말려서 직접적인 폭행은 하지않았습니다. 그 주변지인분들이 저에게 폭행과 언어폭력을 하였습니다. 그런상황에 저는 더 흥분해서 이성이 날아가 어른들에게 사고칠것같아서 차에 타고 도망쳤습니다. 몸이 덜덜떨리고 화가나 미칠지경이여서 일단 경찰에 신고하였고 사건처리 후 그분들은 폭행한것을 시인하였습니다. 오랫동안 진행되는 조사에 세분중 두분만 폭행사실을 인정하고 한분은 증거자료가 없어서 잡지못했습니다. 그분들과 비대면조사를 했기때문에 누가 누구인지 잘모르는상태라 저도 지목할수있는 상황이 없어서 한명은 놓쳤습니다. 그분들은 진술에 제가 너무 흥분을해서 말리려다 그렇게 되었다고 진술했습니다. 말리려다 폭행하고 욕을하는 사람이 어디있는가 싶습니다. 오히려 더 흥분하라고 부축인것이겠죠. 조사중에 형사가 합의의향 물어보길래 거절했습니다. 전 돈필요없거든요. 단지 사과는 들었으면 한다고 했습니다. 그분들은 제가 경찰에 신고한 뒤 저희 사무실로 전화해서 경리이모에게 신고취하를 하지않으면 영업용번호판을 달지않고 일한것에 대해 신고하겠다고 오히려 협박을 하고 저희 대표님이 따로 전화해서 이야기함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저에게 사과를 하지않고 맞고소하겠다고 하였습니다. 저는 이부분에 대해 더 화가난것입니다. 그래서 더 합의는 필요 없었습니다. 사건은 검찰로 넘어갔고 지금은 형사조정단계에 있습니다. 그분들이 합의하고싶다고 하였고 검찰에서도 일단 의향이 없어도 해보라고해서 수락한뒤 그분들은 150 저는 합의금 400만원을 불렀습니다. 제딴에는 큰금액이라 생각들고 일부로 많이부른거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저는 돈필요없고 저에게 사과한마디라도 해줬으면 한다고 제 번호까지 그쪽에 넘겨도좋다고 하며 전화달라고 했습니다. 그후 2개월이 지난 지금 연락한통 없고 조정실에서 전화와서는 그분들은 돈으로 합의할생각 없다 라고 하며 합의거절을 하였습니다. 저는 그분들이 폭행할때 몸이 밀리면서 발을 접질려서 인대가 다쳤습니다. 상해진단2주 받앗습니다. 하지만 치료도 제대로 못했습니다. 일을 쉬면 다른사람으로 대체가 어려운직업이고 계속 걷고 뛰고 하면서 통증이 계속 있어도 한달반정도 치료도 못하고 일했습니다. 사실 폭행으로왔다하면 병원비도 많이 나와서 가정이 있기에 금전적인영향이생겨서 물리치료도 못받았습니다. 통증이 조금씩 가실때쯤 빗길에 미끄러져서 다친자리 또다치는 바람에 발목이 크게 부어서 2주간 깁스까지 하고 일했습니다. 저는 이분들을 강하게 처벌받았으면좋겠습니다. 합의할 생각 하나도 없지만 제가 억울한 부분은 받아내야겠구요. 그분들은 공동폭행 공동상해로 벌금형으로 끝날거같습니다. 시간에 쫒기는 일이다보니 민사로 변호사님께 맡기고 소액소송 걸 예정입니다. 제가 그쪽에게 청구할수있는건 얼마나 될런지요? 제가 생각하는 비용은 딱히 정해진건 없습니다. 상해진단서와 병원비 총 30만원 나왔구요. 아직 발목은 돌리면 통증이 있는 상태라서 이제 일이 조금 덜 바뻐져서 병원가서 치료할 생각입니다. 제가 생각하는 그분들 죄목은 모욕, 업무방해, 공동폭행, 공동상해입니다. 모욕은 그분들께는 저는 욕한마디 한적 없습니다. 절 때리고 해서 화는나서 소리는 질렀지만 욕한마디 안했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은 저에게 별욕을 다하셨구요. 이부분을 치료비, 위자료로 받고 변호사 선임비용까지 받을수있을까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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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송 지연에 항의하던 고객 및 그 지인들에게 폭행·모욕을 당한 택배기사가 청구할 수 있는 민사상 손해배상 범위를 설명드립니다. 먼저 겪으신 부당한 상황에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정당하게 예정된 시간에 배송했음에도 폭언과 폭행을 당하신 것은 매우 부당한 일이며, 사과조차 거부하고 오히려 맞고소를 협박한 상대방의 태도는 대응 의지를 더욱 굳히게 만드는 요소로 보입니다. 민사소송에서 청구 가능한 항목을 설명드립니다. 민사상 청구 금액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뉩니다. ① 재산상 손해: 이미 발생한 치료비(진단서, 병원비 30만 원 등), 향후 예상되는 치료비 및 약제비, 그리고 이 사건으로 인해 실제 소득이 감소했다면 그에 대한 일실수익 감소분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② 정신적 손해(위자료): 통상 위자료는 상대방이 형사처벌로 받게 되는 벌금액과 비슷한 수준으로 인정되는 경향이 있으며, 그보다 훨씬 많은 금액이 인정될 가능성은 높지 않습니다. 예상되는 청구 금액 규모를 안내드립니다. 전체적인 사정(공동폭행·공동상해에 대한 형사처벌 수준, 실제 손해 내역)을 종합하면, 청구 금액은 500만 원에서 1,000만 원 상당이 적정한 수준으로 보이며, 청구한 금액 전부가 그대로 인정되지는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상대방이 형사처벌을 무겁게 받을수록 민사 소송에서도 유리하게 작용합니다. 소송비용 청구의 한계를 안내드립니다. 승소하면 소송비용을 상대방에게 청구할 수 있으나, 2,000만 원 미만의 소액사건은 청구금액의 약 10% 상당만 소송비용으로 인정되는 것이 현재 법 규정입니다. 따라서 변호사를 선임하여 진행하더라도 금전적 실익만 놓고 보면 크지 않을 수 있습니다. 진행 방향에 대한 조언을 드립니다. 금전적 이익이 주된 목적이라면 나홀로소송(소액사건)으로 직접 진행하시는 것도 방법이며, 법적 절차 자체를 전문가에게 맡기고 싶으시다면 변호사를 선임하여 진행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대한법률구조공단(132)의 소액사건 지원 제도도 함께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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