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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요일을 계약서에 휴무일로 지정하지 않으면 1.5배 수당을 못 받나요?

Q

1. 5인이상 사업장에 주 6일(월~토, 일요일 휴무), 하루 8시간 근무중입니다. 이렇게 되면 주 48시간 근무인데 토요일도 계약서에 휴무일로 지정하지않아 1.5배 수당이 없다고 하는데 이게 맞는 말인가요? 2. 그리고 주 6일(월~토) 하루 8시간 근무시 일요일(휴무일)도 출근해 8시간을 근무한다면 일요일근무는 '연장근로 + 휴일근로' 2배 수당인가요? 3. 제가 근무중 업무로 인한 상해를 입어 다음날 출근하지 못했다면 그 주에 주휴수당은 못받는건가요? 4. 월~토 근무하기로 약속이 되어있으면 월~금 40시간을 근무하고 토요일에 개인사정으로 쉬면 주휴수당이 없는건가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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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시간까지가 근로시간이고 그 이상은 연장근로이기 때문에 연장근로시간인 8시간*통상시급*1.5배의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만일 회사가 1.5배를 지급하지 않고 1배만 지급했다면 0.5배를 더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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