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에서 근무 중 떨어지는 사고를 당하여 코뼈가 부러지고 다리인대를 다쳤습니다. 다리는 6주 진단 코뼈는 3주진단을 받아서 다리는 보호대착용을 하고 통원 치료를 받았고 코는 입원 수술을 받은 상태입니다. 다음주 정형외과 치료1번만 받으면 치료가 끝나는데 어떻게 처리를 해야하는지, 공상처리시 어떤 서류들을 작성해야 하며, 회사와 그런것들을 어떻게 조율해야 하는지 문의드립니다.
업무 중 사고로 코뼈와 다리인대를 다친 경우 공상처리에 필요한 서류를 설명드립니다.
공상 처리의 법적 성격을 먼저 설명드립니다. 공상은 법률상 정해진 용어나 제도가 아니라, 산재 신청 대신 사업주와 재해자 간에 사적으로 합의하여 치료비 등을 처리하는 민사상 합의에 해당합니다. 이 때문에 공상 처리를 위한 정해진 표준 서류나 법정 절차는 존재하지 않으며, 회사와 재해자가 자율적으로 협의하여 진행하게 됩니다.
산재 처리를 권해드리는 이유를 설명드립니다. ① 안정적인 보장 범위: 공상보다는 정식으로 산재 처리를 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산재보험은 후유장해에 대한 보상까지 포함하며, 이후 상병이 재발하거나 악화되는 경우에도 지속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는 안정적인 제도이기 때문입니다. 반면 공상은 사적 합의로 종결되면 이후 후유증이 발생해도 추가 보상을 받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② 산재 처리 시 보장 범위: 산재로 승인되면 치료비 중 비급여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 실제 일하지 못한 기간에 대한 평균임금의 70%(휴업급여), 그리고 후유장해가 남을 경우 그 등급에 따른 추가 보상금까지 받으실 수 있습니다.
공상 협의 시 참고할 산정 기준을 안내드립니다. 만약 그럼에도 공상으로 처리하기로 결정하신다면, 위에서 설명드린 산재 보장 범위(치료비, 휴업급여 70%, 후유장해 보상)를 기준으로 공상 합의 금액을 산정하시면 최소한의 형평성을 확보하실 수 있습니다.
산재 신청 절차(요양급여신청서 작성 등)로 전환하실 의향이 있으시면 근로복지공단(1588-0075)에 문의하여 안내받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