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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가 생겨서 공상 처리하려고 하는데 어떤 서류가 필요한가요?

Q

회사에서 근무 중 떨어지는 사고를 당하여 코뼈가 부러지고 다리인대를 다쳤습니다. 다리는 6주 진단 코뼈는 3주진단을 받아서 다리는 보호대착용을 하고 통원 치료를 받았고 코는 입원 수술을 받은 상태입니다. 다음주 정형외과 치료1번만 받으면 치료가 끝나는데 어떻게 처리를 해야하는지, 공상처리시 어떤 서류들을 작성해야 하며, 회사와 그런것들을 어떻게 조율해야 하는지 문의드립니다.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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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상은 법률상 용어가 아니며 사인 간의 민사상 합의입니다. 정해진 방법이나 절차는 없습니다. 다만 공상보다는 산재처리를 권해드립니다. 산재보험은 후유장해 등에 대해 보상하며 이후 상병의 재발, 악화까지 보호해주는 등 지급 및 보장이 안정적이기 때문입니다. 산재처리시 보상은 이하와 같으므로 공상금액 산정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산재 승인시치료비 중 비급여 부분을 제외한 금액, 치료로 인해 실제 일하지 못한 기간 동안 평균임금의 70%, 이후 후유장해가 남을 시 이를 등급으로 판단하여 일정액의 보상을 지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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