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된 연차 기준에 따르면 미리 사용한 연차만큼 퇴직시에 급여를 반납해야 하나요?

Q

입사일은 2017년12월18일이고 2021년2월16일에 퇴사 예정입니다. 회사 시스템에 표기된 잔여연차가 5.5일인데 작년에 미리 땡겨서 사용했습니다. 인사팀에서 2월16일 퇴사시 개정 연차 기준에 따라서 -7.5일 만큼의 급여를 뱉어내야 한다고 합니다. 정말 이렇게 개정이 된 건가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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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된 연차 기준에 따라 미리 사용한 연차만큼 퇴직 시 급여를 반납해야 하는지 설명드립니다. 전체 발생 연차를 먼저 계산해 드립니다. 2017년 12월 18일 입사, 2021년 2월 16일 퇴사를 기준으로 계산하면, 재직 기간 동안 다음과 같이 총 연차가 발생합니다. ① 입사 첫해(2017.12.18.~2018.12.17.) 매월 개근 시 발생하는 연차 최대 11개. ② 2018년 12월 18일에 발생하는 연차 15개(2017.12.18.~2018.12.17. 1년간 80% 이상 출근). ③ 2019년 12월 18일에 발생하는 연차 15개. ④ 2020년 12월 18일에 발생하는 연차 16개(3년 이상 근속 시 매 2년마다 1일씩 가산). 이를 모두 합하면 총 57개(11+15+15+16)의 연차가 재직 기간 중 법적으로 발생한 것으로 계산됩니다. 정산 원리를 설명드립니다. ① 사용 연차 차감: 이 57개에서 재직 기간 중 실제로 사용하신 연차 일수를 차감하면, 정산되어야 할(사용 또는 수당 지급 대상) 잔여 연차 일수가 산출됩니다. ② 마이너스가 나오는 이유: 만약 실제 사용한 연차 일수가 이 57개를 초과한다면(예: 아직 발생하지 않은 미래분을 미리 당겨서 사용한 경우), 그 초과분만큼은 애초에 법적으로 발생하지 않은 연차를 미리 사용한 것이 되어, 퇴직 시 그에 상응하는 급여를 정산(반납)해야 할 수 있습니다. 인사팀의 계산을 검증하시는 방법을 안내드립니다. 회사 시스템상 표기된 '잔여연차 5.5일'과 인사팀이 산정한 '-7.5일'이라는 수치가 어떻게 계산되었는지, 위에서 설명드린 총 발생 연차(57개)와 실제 사용 연차 일수를 직접 대조하여 검증해 보시기 바랍니다. 계산 근거가 명확하지 않다면 인사팀에 구체적인 산출 내역(연도별 발생 및 사용 일수)을 서면으로 요청하시고, 필요하다면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국번없이 1350)에 문의하여 재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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