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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된 연차 기준에 따르면 미리 사용한 연차만큼 퇴직시에 급여를 반납해야 하나요?

Q

입사일은 2017년12월18일이고 2021년2월16일에 퇴사 예정입니다. 회사 시스템에 표기된 잔여연차가 5.5일인데 작년에 미리 땡겨서 사용했습니다. 인사팀에서 2월16일 퇴사시 개정 연차 기준에 따라서 -7.5일 만큼의 급여를 뱉어내야 한다고 합니다. 정말 이렇게 개정이 된 건가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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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질문자님께서 제시해준 정보로는 왜 급여를 뱉어내야 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질문자님께서 2017년 12월 18일에 입사를 하셨고 2021년 2월 16일에 퇴사하신다고 가정을 하면 재직기간 동안 총 발생한 연차는 57개 입니다. 1. 입사 첫해 1개월 개근시 발생하는 연차 11개 2. 2018년 12월 18일에 발생하는 연차 15개 3. 2019년 12월 18일에 발생하는 연차 15개 4. 2020년 12월 18일에 발생하는 연차 16개 따라서 총 발생한 57개의 연차 중에 질문자님께서 재직기간 중에 사용한 총 연차개수를 차감하면 정산해야 하는 연차개수가 나올겁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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