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절 상여금도 퇴직금 계산에 포함이 되나요?

Q

1. 퇴직금의 평균 급여에는 작년 12월에 받은 성과급도 포함해서 계산이 되는 건가요? 2. 급여일과 수당일 따로 항상 한달에 2번 임금을 받고 있는데 급여 총액에 수당도 포함하여 퇴직금 계산을 하는건지요? 3. 21년도 설 2월에 명절휴가비가 나오는데 이 돈은 급여일과 수당일 제외 다른 날에 따로 들어오는데 이 금액도 급여총액에 포함해서 계산을 해야하나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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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절 상여금이 퇴직금 계산(평균임금)에 포함되는지, 수당과 함께 지급되는 금액도 반영되는지 설명드립니다. 퇴직금 산정의 기본 원칙을 설명드립니다. 퇴직금은 퇴직 전 3개월간 지급된 임금 총액을 기준으로 산정하는 평균임금을 기초로 계산됩니다. 이때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은 원칙적으로 평균임금에 포함됩니다. 각 질문에 답변드립니다. ① 작년 12월 받은 성과급: 회사가 정기적으로 지급해 온 성과급이고 지급 기준이 명확하다면 평균임금 산정 시 참고 대상이 될 수 있으나, 그 지급 시기가 퇴직 전 3개월 이내인지, 그리고 정기적·고정적 지급인지에 따라 반영 여부가 달라집니다. ② 급여일과 수당일이 별도인 경우: 지급일이 나뉘어 있더라도 실질적으로 매월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수당이라면, 이는 임금의 일부이므로 급여 총액에 포함하여 퇴직금을 계산해야 합니다. 지급일이 다르다는 사정만으로 임금 총액 계산에서 제외되지는 않습니다. 명절 상여금의 포함 여부를 상세히 설명드립니다. ① 포함되는 경우: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서, 단체협약 등에 명절 상여금 지급 기준(지급 시기, 금액 산정 방법)이 명시되어 있고 정기적으로 지급되어 왔다면, 이는 평균임금에 포함됩니다. ② 포함되지 않는 경우: 반대로 매년 지급 여부가 불확실하거나 경영 실적에 따라 임의로 지급되고, 별도의 지급 기준 없이 사용자의 재량으로 지급되는 경우라면 평균임금에서 제외됩니다. 3개월을 초과하는 주기로 지급되는 상여금의 반영 방법을 안내드립니다. 명절 상여금처럼 3개월을 초과하는 주기(예: 연 2회, 설·추석)로 지급되는 경우, 연간 지급 총액을 3개월 비율로 환산하여 평균임금 산정 기간(퇴직 전 3개월)에 가산하는 방식으로 반영합니다. 예를 들어 연간 상여금이 200만 원이라면, 200만 원을 4로 나눈 50만 원을 3개월 임금 총액에 가산합니다. 정확한 포함 여부는 회사의 취업규칙과 상여금 지급 규정을 확인하신 후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국번없이 1350)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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