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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절 상여금도 퇴직금 계산에 포함이 되나요?

Q

1. 퇴직금의 평균 급여에는 작년 12월에 받은 성과급도 포함해서 계산이 되는 건가요? 2. 급여일과 수당일 따로 항상 한달에 2번 임금을 받고 있는데 급여 총액에 수당도 포함하여 퇴직금 계산을 하는건지요? 3. 21년도 설 2월에 명절휴가비가 나오는데 이 돈은 급여일과 수당일 제외 다른 날에 따로 들어오는데 이 금액도 급여총액에 포함해서 계산을 해야하나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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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절 상여금(명절 보너스)이 퇴직금 계산에 포함되는지 설명드립니다. 명절 상여금은 지급 방식에 따라 퇴직금(평균임금)에 포함되거나 포함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퇴직금 기준 임금(평균임금)을 설명드립니다. ① 퇴직금은 퇴직 전 3개월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② 평균임금에 포함되는 임금: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임금. 명절 상여금의 포함 여부를 설명드립니다. ① 포함되는 경우: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서에 지급 기준이 명시되어 있고,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경우. 단체협약에 정기 지급이 명시된 경우. ② 포함되지 않는 경우: 매년 지급 여부가 불확실하거나, 경영 실적에 따라 임의로 지급되는 경우. 지급 기준이 없이 사용자 재량으로 지급되는 경우. 명절 상여금의 평균임금 산입 방법을 설명드립니다. ① 명절 상여금이 3개월 초과 주기로 지급되는 경우: 해당 상여금을 연간 합산하여 3개월 비율로 계산한 금액을 평균임금에 산입합니다. 예) 연간 상여금 200만 원이면, 50만 원(200만 ÷ 4)을 3개월 임금에 가산합니다. 고용노동부(1350)에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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