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생활 초기에 손찌검한 것이 재판이혼시 불리하게 작용될 수 있나요?

Q

황혼이혼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현재 20년째 결혼생활 중인데 이혼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결혼초 말다툼하다 손찌검을 한 적이 있는데 이건 물론 제가 잘못한거라 생각합니다. 협의이혼이 안되고 만일 재판이혼으로 가게되면 과거의 이런 행동이 제게 불리하게 작용될 수 있나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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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 초기에 있었던 손찌검이 20년이 지난 지금 재판이혼 시 불리하게 작용될 수 있는지 설명드립니다. 과거 행위의 영향을 설명드립니다. ① 원칙적으로 불리한 사정 맞음: 말씀하신 대로, 결혼 초기의 손찌검(폭력) 사실은 재판상 이혼에서 상대방(배우자)의 유책성을 주장하거나, 반대로 본인의 유책사유로 지적될 수 있는 사정에 해당합니다. ② 종합적 판단의 원칙: 다만 이혼소송에서 법원은 결혼생활 전체 기간 동안 발생한 모든 사정(부부간 갈등, 서로의 잘못, 화해 여부, 이후 20년간의 결혼생활 양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따라서 20년 전 한 차례의 사건만으로 이혼 소송 전체의 유불리가 결정되는 것은 아니며, 그 이후의 결혼생활이 어떻게 유지되어 왔는지가 함께 평가됩니다. 황혼이혼의 특수성을 안내드립니다. ① 유책배우자 이혼청구 제한 원칙: 한국 판례는 원칙적으로 혼인 파탄에 주된 책임이 있는 배우자(유책배우자)의 이혼 청구를 제한하는 입장을 취하고 있습니다. 다만 오랜 기간이 지나 쌍방의 책임이 상당 부분 희석되었거나, 상대방도 혼인 유지 의사가 없음이 명백한 경우 등 예외적으로 유책배우자의 청구도 인정되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② 20년이라는 시간의 의미: 과거의 잘못을 20년간 함께 극복하며 혼인생활을 유지해 온 사정이 있다면, 그 과거 사건 하나만으로 현재의 이혼 청구 자체가 좌우되지는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실무적인 대응을 안내드립니다. 협의가 원만하게 이루어지지 않아 소송을 고려하고 계신다면, 과거 사건뿐 아니라 현재 이혼을 원하시는 구체적인 사유(현재의 혼인파탄 사정)를 함께 정리하여 조기에 가사 전문 변호사와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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