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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생활 초기에 손찌검한 것이 재판이혼시 불리하게 작용될 수 있나요?

Q

황혼이혼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현재 20년째 결혼생활 중인데 이혼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결혼초 말다툼하다 손찌검을 한 적이 있는데 이건 물론 제가 잘못한거라 생각합니다. 협의이혼이 안되고 만일 재판이혼으로 가게되면 과거의 이런 행동이 제게 불리하게 작용될 수 있나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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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씀하신 사정은 이혼소송에서 불리하게 반영될 사정은 맞습니다. 그러나 이혼 과정에서는 결혼생활에서 발생한 모든 사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게 되므로, 해당 사유만으로 이혼에 있어 불리하다고 단정짓기는 어렵습니다. 협의가 잘 되지 않아 소송을 고려중이시라면 가급적 조기에 법률전문가의 상담을 받으시길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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