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시 5인미만 사업장의 퇴직금은 계산하는 기준이 다른가요?

Q

2010년 11월 30일 이전에는 현실을 감안하여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에서 1년 이상 근로한 근로자에게 지급되었으나, 2010년 12월 1일부터는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영세사업장에 근무하는 근로자에게도 퇴직금을 지급하도록 규정되었다. 라고 나오는데 2007년6월부터 2020년9월까지 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에서 일했는데 이때 퇴직금은 언제부터 받을수 있는걸로 계산하나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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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전에는 상시 5인 미만 사업장은 퇴직금이 없었습니다. 그러다 50% 지급, 그리고 현재처럼 100%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기간별 지급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2010.12.1 이전 : 미지급, 2010.12.1~2012.12.31 (2년1개월) : 50% 지급, 2012.12.31 이후 : 100%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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