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 11월 30일 이전에는 현실을 감안하여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에서 1년 이상 근로한 근로자에게 지급되었으나, 2010년 12월 1일부터는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영세사업장에 근무하는 근로자에게도 퇴직금을 지급하도록 규정되었다. 라고 나오는데 2007년6월부터 2020년9월까지 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에서 일했는데 이때 퇴직금은 언제부터 받을수 있는걸로 계산하나요?
2010년 11월 30일 이전에는 현실을 감안하여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에서 1년 이상 근로한 근로자에게 지급되었으나, 2010년 12월 1일부터는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영세사업장에 근무하는 근로자에게도 퇴직금을 지급하도록 규정되었다. 라고 나오는데 2007년6월부터 2020년9월까지 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에서 일했는데 이때 퇴직금은 언제부터 받을수 있는걸로 계산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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