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자체는 서로 한다고 협의되었는데 재산에서 단 한푼도 안준다고 하네요. 본인이 결혼하기 전에 가져온것도 아니고 결혼 후 공동으로, 아니 오히려 제가 더 많이 노력해서 번돈인데, 자기 명의로 되어 있다고 다 자기꺼라고 합니다. 저는 이혼하면 재판상에서 판사가 알아서 재산 분할을 해주는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고 이혼소송을 하든가, 아님 따로 위자료나 재산에 관한 소송을 해야 하네요. 이것 저것 알아볼수록 혼자서 하기엔 좀 어렵고, 그렇다고 돈에 여유가 있어서 변호사를 선임할 수도 없고 이럴 경우 아예 재산 한푼도 받지 못하나요? 아니면 위자료소송이나 재산 분할 소송, 부동산처분금지 가처분 등 더 공부하면 혼자서 소송하는게 가능할까요?
이혼에는 합의했으나 상대방이 재산을 한 푼도 주지 않겠다고 하는 경우의 대처 방법을 설명드립니다.
현재 상황의 정확한 성격을 설명드립니다. 말씀하신 상황은 '이혼'에 대해서만 서로 동의한 것일 뿐, '재산분할'에 대한 합의는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입니다. 재산이 상대방 명의로 되어 있다는 사정만으로 상대방이 재산분할을 거부할 권리는 없으며, 혼인 중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은 명의와 무관하게 원칙적으로 재산분할 대상이 됩니다.
가장 중요한 진행 방향을 안내드립니다. ① 이혼소송을 통한 일괄 판단: 재산분할에 합의가 되지 않는 이상, 이혼 자체는 물론 이혼 사유, 위자료, 재산분할 문제까지 모두 하나의 이혼소송을 통해 한 번에 판단받으시는 것이 유리합니다. ② 협의이혼 먼저 진행 시의 위험: 만약 재산분할 없이 협의이혼으로 이혼부터 먼저 해버리면, 상대방이 재산분할에 자발적으로 응할 이유가 사라지므로, 결국 이혼 후 별도로 재산분할청구소송을 다시 진행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발생합니다. 처음부터 재산분할까지 함께 다투는 이혼소송으로 진행하시는 것이 효율적입니다.
혼자 진행하는 것의 현실적 어려움을 안내드립니다. 이혼소송, 위자료 청구, 재산분할, 필요시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까지 법률지식 없이 혼자서 진행하는 것은 사실상 매우 어렵습니다. 특히 상대방이 재산 명의를 이용해 방어하려는 태도를 보이고 있으므로, 전문적인 법률 대응이 중요한 사안입니다.
비용에 대한 참고 정보를 안내드립니다. 이혼소송(재산분할 포함) 변호사 선임 수임료는 통상 착수금 기준 330만 원~550만 원 사이인 경우가 많으며, 사건의 난이도, 증거 확보의 어려움, 재산 분할 규모, 양육권 다툼 여부 등에 따라 증액 또는 감액될 수 있습니다. 비용이 부담되신다면 대한법률구조공단(132)의 소송구조 제도를 함께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