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이혼자체는 서로 한다고 협의되었는데 재산에서 단 한푼도 안준다고 하네요. 본인이 결혼하기 전에 가져온것도 아니고 결혼 후 공동으로, 아니 오히려 제가 더 많이 노력해서 번돈인데, 자기 명의로 되어 있다고 다 자기꺼라고 합니다.
저는 이혼하면 재판상에서 판사가 알아서 재산 분할을 해주는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고 이혼소송을 하든가, 아님 따로 위자료나 재산에 관한 소송을 해야 하네요. 이것 저것 알아볼수록 혼자서 하기엔 좀 어렵고, 그렇다고 돈에 여유가 있어서 변호사를 선임할 수도 없고 이럴 경우 아예 재산 한푼도 받지 못하나요? 아니면 위자료소송이나 재산 분할 소송, 부동산처분금지 가처분 등 더 공부하면 혼자서 소송하는게 가능할까요?
A
협의이혼시 재산문제라고 하시는데, 실제는 이혼만 합의가 되었을뿐 재산에 관하여 재산명의를 가지고 있음을 이용하여 재산분할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는 그냥 이혼 소송을 해야 할 사안입니다. 이혼 소송을 해서 이혼사유, 위자료 문제, 재산분할 문제를 한번에 판단 받는게 유리합니다.
만약 협의이혼으로 이혼만 먼저 해주게 되면 상대방은 재산분할을 알아서 해줄리 없고, 어차피 재산분할 소송은 따로 해야 합니다. 이혼 변호사 없이 혼자서 배워서 소송이나, 가압류를 진행한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혼소송, 상간소송 변호사 선임 수임료는 착수금 기준 330~550만원 사건이 많은 편이고 사건의 난이도, 증거 확보의 난이도, 이혼 재산분할 규모, 양육권 다툼 유무 등에 따라 소송 수임료는 증액 또는 감액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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