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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장근로수당도 통상임금에 포함되는게 맞나요?

Q

제 연봉은 2,640만원이구요 기본급이 1,942,035원, 식대 10만원, 연장근로수당 157,965원으로 세전 총 220만원입니다. 연장근로수당은 항상 모든직원들이 매달마다 똑같이 받고는데 그럼 연장근로수당도 통상임금에 포함되는게 맞지요? 그리고 연장근로수당까지 다 합치면 통상임금이 얼마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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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시적으로 발생하는 연장근로에 대하여 포괄임금제로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고정연장수당이 잡혀있는 경우에 이러한 고정연장수당이 정기적, 일률적,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경우에도 통상임금에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전혀 연장근로가 발생하지 않는데도 형식적으로 만들어 놓은 항목이라면 달리 해석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우선 질문자님이 상시적인 연장근로가 있는 상태에서 연장근로수당이 잡혀있다면 기본급과 식대가 통상임금에 산입되는 임금으로 보입니다. 기본급 + 식대 / 209로 계산하면 통상시급이 산출되고 여기에 1일 소정근로시간인 8을 곱하면 1일 통상임금이 산출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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