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장근로수당도 통상임금에 포함되는게 맞나요?

Q

제 연봉은 2,640만원이구요 기본급이 1,942,035원, 식대 10만원, 연장근로수당 157,965원으로 세전 총 220만원입니다. 연장근로수당은 항상 모든직원들이 매달마다 똑같이 받고는데 그럼 연장근로수당도 통상임금에 포함되는게 맞지요? 그리고 연장근로수당까지 다 합치면 통상임금이 얼마인가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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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장근로수당이 매달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경우 통상임금에 포함되는지 설명드립니다. 핵심 원칙을 먼저 설명드립니다. 매달 모든 직원에게 동일하게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항목이라 하더라도, 그 항목이 '연장근로수당'이라는 명목으로 지급되는 이상 통상임금에는 포함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이유를 상세히 설명드립니다. ① 포괄임금제의 구조: 상시적으로 연장근로가 발생하는 사업장에서는 포괄임금제(연장근로수당을 미리 고정하여 근로계약에 포함시키는 방식)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경우 고정연장수당이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되더라도, 이는 소정근로(1일 8시간, 1주 40시간 이내)를 초과하는 연장근로에 대한 대가이지, 소정근로 자체에 대한 대가가 아니므로 통상임금에는 포함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② 예외적 경우: 다만 실제로는 연장근로가 전혀 발생하지 않는데도 명목상 형식적으로 '연장근로수당'이라는 항목을 만들어 고정급 성격으로 지급하고 있다면, 이는 실질적으로 통상임금의 일부로 재해석될 수 있는 여지가 있습니다. 질문자님 사례에 적용해 드립니다. 매달 모든 직원이 상시적으로 연장근로를 하고 있고 그 대가로 연장근로수당을 받고 계신 것이라면, 이 항목은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 경우 통상임금에 산입되는 항목은 기본급(1,942,035원)과 식대(10만 원)입니다. 통상임금 계산 방법을 안내드립니다. (기본급 + 식대) ÷ 209(월 소정근로시간) = 통상시급이 산출되며, 여기에 1일 소정근로시간(8시간)을 곱하면 1일 통상임금이 계산됩니다. 정확한 계산과 실제 연장근로 발생 여부 확인은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국번없이 1350)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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