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을 못 갚아서 고소당하면 실형을 받나요?

Q

빌린돈을 못갚아서 고소를 당했습니다. 고소건으로 경찰서에서 전화가 왔구요. 이제 어떻게 해야 하나요? 형벌은 어느정도 될까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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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을 갚지 못해 고소를 당했을 때 실형을 받을 수 있는지 설명드립니다. 채무 불이행과 형사 책임의 관계를 설명드립니다. ① 단순 채무 불이행은 형사 처벌 없음: 빌린 돈을 갚지 못하는 것 자체는 민사 문제입니다. 대한민국은 채무 불이행만으로 형사 처벌하지 않습니다(채무자 구인 제도 폐지). ② 사기죄와의 구분: 처음부터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으면서 돈을 빌린 경우 사기죄(형법 제347조, 10년 이하 징역)가 성립합니다. 그러나 빌릴 당시 갚을 의사가 있었지만 나중에 경제 사정이 나빠진 경우는 사기가 아닙니다. ③ 형사 고소의 한계: 채권자가 형사 고소를 하더라도 검찰이 사기죄의 구성 요건(기망 행위, 편취 의도)을 인정하지 않으면 불기소(혐의 없음)로 처리됩니다. 민사 채권 회수와 형사의 관계를 설명드립니다. ① 고소 목적: 채권자가 형사 고소하는 것은 채무 변제를 압박하려는 목적인 경우가 많습니다. 합의(변제)를 조건으로 고소 취하가 이루어지기도 합니다. ② 사기죄 인정 시 실형 가능성: 만약 사기죄가 인정된다면 금액, 전과, 피해 변제 여부에 따라 집행유예 또는 실형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피해 변제·합의는 양형에서 유리하게 작용합니다. 대처 방법을 안내드립니다. ① 변호사 상담: 고소장을 받으면 즉시 형사 전문 변호사와 상담합니다. ② 분할 변제 협의: 채권자와 분할 변제 합의를 통해 고소 취하를 유도합니다. ③ 형사와 민사 분리 대응: 민사 채무는 별도로 관리하면서 형사 사건에 적극 대응합니다. 형사 전문 변호사와 즉시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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