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토 점심시간 제외 8시간 근무로 5인미만 사업장의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려고 하는데 신입 기준 세후 180만원 수령할 수 있도록 기재 시 기본 근로시간과 연장 근로시간을 어떻게 계산하여야 하나요? 월~금요일 일 8시간 근무 기준은 기본 근로 시간 {(40H+8H)×52W+8H}÷12M ≒ 209 시간일 경우에 기본근로시간과 연장근로시간을 어떻게 기재하여야 하는지 알려주세요.
5인 미만 사업장에서 세후 180만 원을 지급하기 위한 근로계약서상 기본 근로시간과 연장근로시간 계산 방법을 설명드립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의 근로시간 규정을 먼저 설명드립니다. ① 법정근로시간은 동일하게 적용: 5인 미만 사업장에도 1일 8시간, 주 40시간의 법정 근로시간 기준은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② 가산수당 규정만 제외: 다만 5인 미만 사업장은 연장·야간·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50% 할증) 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연장근로를 하더라도 가산 없이 기본 시급만 지급하면 법 위반이 아닙니다.
질문자님 사례(월~토 근무)의 시간 계산을 설명드립니다. ① 월 소정근로시간 209시간의 전제: 이 209시간이라는 수치는 주 5일(월~금), 1일 8시간, 주 40시간 근무를 전제로 한 계산식입니다. ② 월~토 근무 시 재계산 필요: 질문자님처럼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근무하는 구조라면, 주간 근로시간이 40시간을 초과하게 되므로 209시간 공식을 그대로 적용할 수 없고, 실제 근로시간 구조에 맞게 별도로 계산해야 합니다. ③ 계산 예시: 월~금 8시간씩(40시간) + 토요일 근무시간을 더하여 총 주간 근로시간을 산출한 후, 이 중 40시간을 초과하는 부분을 연장근로시간으로 별도 표시하시면 됩니다.
근로계약서 작성 시 유의사항을 안내드립니다. ① 세후 180만 원 역산: 원하시는 세후 실수령액(180만 원)에 맞추어 세전 금액을 역산하시고, 이를 기본근로시간분과 연장근로시간분으로 나누어 명시하시기 바랍니다. ② 5인 미만이라도 명시 권장: 비록 법적으로 가산수당 지급 의무는 없으나, 근로계약서에 기본 근로시간과 연장근로시간을 명확히 구분하여 기재해 두면 향후 분쟁을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정확한 시간외 근로 반영 계산은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국번없이 1350)에 문의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