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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미만 사업장 연장근로시간 계산

Q

월~토 점심시간 제외 8시간 근무로 5인미만 사업장의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려고 하는데 신입 기준 세후 180만원 수령할 수 있도록 기재 시 기본 근로시간과 연장 근로시간을 어떻게 계산하여야 하나요? 월~금요일 일 8시간 근무 기준은 기본 근로 시간 {(40H+8H)×52W+8H}÷12M ≒ 209 시간일 경우에 기본근로시간과 연장근로시간을 어떻게 기재하여야 하는지 알려주세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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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자는 5인 미만 사업장이기에 연장근로에 대한 가산임금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근로시간 * 약정시급을 지급 받고, 주휴수당은 1주 40시간 이상이라면 8시간만 계산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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