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인미만 사업장 연장근로시간 계산

Q

월~토 점심시간 제외 8시간 근무로 5인미만 사업장의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려고 하는데 신입 기준 세후 180만원 수령할 수 있도록 기재 시 기본 근로시간과 연장 근로시간을 어떻게 계산하여야 하나요? 월~금요일 일 8시간 근무 기준은 기본 근로 시간 {(40H+8H)×52W+8H}÷12M ≒ 209 시간일 경우에 기본근로시간과 연장근로시간을 어떻게 기재하여야 하는지 알려주세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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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 미만 사업장에서 세후 180만 원을 지급하기 위한 근로계약서상 기본 근로시간과 연장근로시간 계산 방법을 설명드립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의 근로시간 규정을 먼저 설명드립니다. ① 법정근로시간은 동일하게 적용: 5인 미만 사업장에도 1일 8시간, 주 40시간의 법정 근로시간 기준은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② 가산수당 규정만 제외: 다만 5인 미만 사업장은 연장·야간·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50% 할증) 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연장근로를 하더라도 가산 없이 기본 시급만 지급하면 법 위반이 아닙니다. 질문자님 사례(월~토 근무)의 시간 계산을 설명드립니다. ① 월 소정근로시간 209시간의 전제: 이 209시간이라는 수치는 주 5일(월~금), 1일 8시간, 주 40시간 근무를 전제로 한 계산식입니다. ② 월~토 근무 시 재계산 필요: 질문자님처럼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근무하는 구조라면, 주간 근로시간이 40시간을 초과하게 되므로 209시간 공식을 그대로 적용할 수 없고, 실제 근로시간 구조에 맞게 별도로 계산해야 합니다. ③ 계산 예시: 월~금 8시간씩(40시간) + 토요일 근무시간을 더하여 총 주간 근로시간을 산출한 후, 이 중 40시간을 초과하는 부분을 연장근로시간으로 별도 표시하시면 됩니다. 근로계약서 작성 시 유의사항을 안내드립니다. ① 세후 180만 원 역산: 원하시는 세후 실수령액(180만 원)에 맞추어 세전 금액을 역산하시고, 이를 기본근로시간분과 연장근로시간분으로 나누어 명시하시기 바랍니다. ② 5인 미만이라도 명시 권장: 비록 법적으로 가산수당 지급 의무는 없으나, 근로계약서에 기본 근로시간과 연장근로시간을 명확히 구분하여 기재해 두면 향후 분쟁을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정확한 시간외 근로 반영 계산은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국번없이 1350)에 문의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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