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채용지원금을 3년동안 75만원씩 받는 어린이집에서 근무하는 중인데 원아수가 줄어서 반이 형성 되지 않는다고 퇴사 권유 받았습니다. 그래서 실업급여 신청 해달라고 했더니 청년채용지원금을 받는다고 권고사직을 하면 지원금을 못 받는다고 하시더라구요 이 사업 지원금을 받는 사업장은 권고사직을 해줄 수 없는건가요? 고용노동부에 문의했더니 청년일자리 사업이 어떤건지 정확하게 알아야한다고 따지기만하고 자기네는 뭐라 해줄말이 없다하시네요. 고용보험료는 따박 따박 갖다 내고 있는데 대체 고용불안감은 해소 시켜주지 않고 화나네요ㅜㅜ
정부 지원금(청년채용지원금)을 받는 사업장이 권고사직을 할 수 없는지 설명드립니다.
지원금의 성격을 확인해 드립니다. 3년간 매년 75만 원을 지원받는 형태는 '청년추가고용장려금'으로 보입니다. 이 지원금은 청년을 신규로 추가 고용한 사업주에게 인건비 일부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권고사직과 지원금의 관계를 설명드립니다. ① 지원금 제한 사유 해당: 사업주가 고용조정(경영상 필요)의 일환으로 근로자를 권고사직 또는 해고하는 경우, 이는 청년추가고용장려금의 지원 제한(중단) 사유에 해당합니다. 즉 사업주가 지원금을 계속 받기 위해 권고사직 처리를 꺼리는 것은 실제로 근거가 있는 우려입니다. ② 자발적 퇴사의 경우 예외: 반면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퇴사하는 경우에는 이러한 지원금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아, 사업주가 지원금을 계속 받는 데 지장이 없습니다.
질문자님 상황에 적용해 드립니다. ① 사업장 사정으로 인한 퇴사 권유: 원아 수 감소로 반이 형성되지 않아 퇴사를 권유받으신 것은 명백히 경영상 사유에 의한 권고사직으로 볼 수 있는 사안입니다. ② 자발적 퇴사와 실업급여의 관계: 다만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비자발적 이직 사유가 인정되어야 하는데, 만약 사업장의 압박으로 인해 형식상 '자발적 퇴사'로 처리하더라도, 실질적으로는 회사 사정에 의한 퇴사임을 입증(경영난, 원아 수 감소 등 객관적 자료)할 수 있다면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을 수 있는 자발적 퇴사의 예외 사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정리하면, 사업주가 지원금 유지를 위해 권고사직 처리를 꺼리는 것은 근거가 있으나, 근로자로서는 실질적인 퇴사 사유(경영상 필요)를 객관적으로 입증하여 실업급여 수급자격(자발적 퇴사의 정당한 사유)을 별도로 인정받는 방향으로 접근하시는 것이 현실적입니다.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국번없이 1350)에 정확한 요건을 재확인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