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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에서 지원금 받는 사업장은 권고사직을 할 수 없나요?

Q

청년채용지원금을 3년동안 75만원씩 받는 어린이집에서 근무하는 중인데 원아수가 줄어서 반이 형성 되지 않는다고 퇴사 권유 받았습니다. 그래서 실업급여 신청 해달라고 했더니 청년채용지원금을 받는다고 권고사직을 하면 지원금을 못 받는다고 하시더라구요 이 사업 지원금을 받는 사업장은 권고사직을 해줄 수 없는건가요? 고용노동부에 문의했더니 청년일자리 사업이 어떤건지 정확하게 알아야한다고 따지기만하고 자기네는 뭐라 해줄말이 없다하시네요. 고용보험료는 따박 따박 갖다 내고 있는데 대체 고용불안감은 해소 시켜주지 않고 화나네요ㅜㅜ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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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 75만 원 지원은 청년추가고용장려금으로 보입니다. 이 경우 사업주가 고용조정의 일환으로 권고사직 해고의 경우는 지원금 제한 사유에 해당합니다. 다만 근로자가 자발적퇴사를 하는 경우에 지원금 제한이 되지 않습니다. 자발적퇴사 중 수급자격이 인정되는지 여부를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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