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상임금을 계산할 때에 한달월급/209*8 을 하면 통상임금이 나온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조건이 일8시간 주5일 근무 조건이여야만 성립이 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현재 주 49.5시간 근무를 하고 있고 평균임금보다 위에 계산법으로 계산하였을 때 통상임금이 더 높게 나와서 그대로 적용하여 퇴직금 계산을 해도 되는건가요?
귀하가 알고 있는 통상임금 산식(월급/209*8시간)은 주5일 40시간을 전제로 한 산식입니다.
귀하의 경우 주49.5시간을 근무한다해도 40시간이 기본급이고 9.5시간에 해당하는 시간은 연장근로시간으로 보는 것이 맞습니다.
따라서 주49.5시간에 해당하는 임금을 통상임금으로 하여 산정하면 안되고, 49.5시간 중 40시간에 해당하는 금액만을 분리하여 통상임금으로 보는 것이 맞습니다.
예를 들어 주49.5시간이면 주휴시간을 더하면 한달 월급은 최저임금(8720원)으로 산정할 경우 2,180,000원입니다.
이 중에서 1,822,480원을 제한 금액이 연장수당이 될 것이므로, 통상임금은 1,822,480원으로 하여 산정하는 것이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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