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상임금을 계산할 때에 한달월급/209*8 을 하면 통상임금이 나온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조건이 일8시간 주5일 근무 조건이여야만 성립이 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현재 주 49.5시간 근무를 하고 있고 평균임금보다 위에 계산법으로 계산하였을 때 통상임금이 더 높게 나와서 그대로 적용하여 퇴직금 계산을 해도 되는건가요?
주 40시간을 초과하는 근로시간에서 통상임금과 퇴직금 계산 방법을 설명드립니다.
일반적인 통상임금 계산식의 전제 조건을 설명드립니다. 흔히 알려진 '월급 ÷ 209 × 8'이라는 계산식은, 1일 8시간, 주 5일(주 40시간) 근무를 전제로 한 것입니다. 209라는 숫자 자체가 주 40시간 근무자의 월 평균 소정근로시간(주휴시간 포함)을 의미하므로, 근로시간 구조가 다르면 이 공식을 그대로 적용할 수 없습니다.
주 49.5시간 근무자의 올바른 계산 방법을 설명드립니다. ① 40시간과 초과분의 분리: 질문자님처럼 주 49.5시간을 근무하는 경우, 이 중 40시간은 소정근로(기본 근로)이고, 나머지 9.5시간은 연장근로시간으로 별도 분리하여 계산해야 합니다. ② 통상임금 산정 시 유의점: 주 49.5시간 전체에 해당하는 임금을 그대로 통상임금으로 보아서는 안 되며, 주 49.5시간에 해당하는 총 임금 중 40시간분에 해당하는 금액만을 분리하여 통상임금으로 산정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구체적인 계산 예시를 안내드립니다. 예를 들어 주 49.5시간 근무 시 주휴시간을 더한 월 임금이 최저임금(시급 8,720원 기준) 수준인 218만 원이라고 가정하면, 이 중 40시간분에 해당하는 금액(예시상 약 182만 2,480원)을 제외한 나머지가 연장수당에 해당하는 것으로 계산되며, 결국 182만 2,480원 정도가 통상임금으로 산정되는 방식입니다.
퇴직금 계산 시 주의사항을 안내드립니다. 질문자님이 알고 계신 공식(월급/209×8)으로 계산한 금액이 실제 평균임금보다 높게 나온다고 하여 그대로 적용하는 것은 정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퇴직금은 원칙적으로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하되,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낮은 경우에만 통상임금을 대신 적용하는 것이므로, 정확한 통상임금을 위 방식대로 재계산하신 후 평균임금과 비교하여 더 높은 금액을 적용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국번없이 1350)에 문의하여 재확인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