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보험 가입되지 않으면 퇴직금을 못 받나요?

Q

4대보험 미가입으로 일4시간, 주5일 일하고 시급제입니다. 1. 주5일 중 하루 빠져도 주휴수당이 나오나요? 2. 4대보험 미가입이라도 1년 뒤면 퇴직금 발생하는지요? 3. 퇴직금을 받을 수 있다면 주5일 중 1회 결근이여도 퇴직금 받는데 지장이 없나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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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보험 미가입 상태에서 주휴수당과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지 설명드립니다. 주휴수당 지급 요건을 설명드립니다. ① 개근이 원칙: 주휴수당은 1주 소정근로일수를 개근한 경우에 지급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질문자님처럼 주 5일 중 하루라도 결근하는 경우에는, 그 주에 대한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② 결근의 정의: 다만 정당한 사유(승인된 연차휴가 등)로 인한 휴무는 결근으로 보지 않으므로, 어떤 사유로 하루를 쉬셨는지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퇴직금 지급 요건을 설명드립니다. ① 4대보험과 무관: 4대보험 미가입 상태라 하더라도, 한 사업장에서 계속하여 1년 이상 근무하고 4주 평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라면 퇴직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4대보험 가입 여부는 퇴직금 지급 요건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습니다. ② 계속근로기간의 정의: 여기서 계속근로기간은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해지될 때까지의 전체 기간을 의미합니다. 결근이 퇴직금에 미치는 영향을 설명드립니다. 고용노동부의 행정해석에 따르면,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에는 근로자의 무단결근 기간도 포함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즉 주 5일 중 1회 결근했다고 하더라도, 그 결근으로 인해 전체 계속근로기간(1년 이상 여부 판단)에서 제외되거나 근속기간이 단절되는 것은 아니므로, 퇴직금을 받는 데는 지장이 없습니다. 다만 결근한 날의 임금 자체는 무급으로 처리될 수 있고, 이는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평균임금 계산에 일부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정확한 산정은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국번없이 1350)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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