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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보험 가입되지 않으면 퇴직금을 못 받나요?

Q

4대보험 미가입으로 일4시간, 주5일 일하고 시급제입니다. 1. 주5일 중 하루 빠져도 주휴수당이 나오나요? 2. 4대보험 미가입이라도 1년 뒤면 퇴직금 발생하는지요? 3. 퇴직금을 받을 수 있다면 주5일 중 1회 결근이여도 퇴직금 받는데 지장이 없나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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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주5일 중 하루라도 결근을 하는 경우에는 주휴수당이 발생되지 않습니다. 2. 4대보험 미가입 상태라도 한 사업장에서 계속하여 1년 근무하면 퇴직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3.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에 의하면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은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해지될 때까지의 기간으로 근로자의 무단결근기간도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된다는 입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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