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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이혼 재산분할시에 대출승계는 어떤 절차로 해야 하나요?

Q

합의이혼 재산분할로 아파트 명의이전을 하려고 하는데 아파트가 남편명의로 1억정도 주택담보대출이 있습니다. 제가 명의이전 하면서 대출도 승계할 예정입니다. 이때 명의이전부터 하고난 후에 대출승계를 해야되나요? 아니면 동시에 같이 해야 되나요? 법무사 비용이 부담스러워서 셀프로 명의이전을 하고 싶은데요. 필요서류랑 절차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문의드립니다.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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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이혼에 따른 재산분할로 아파트 명의를 변경할 수 있는데 등기 중에서도 다소 어려운 등기에 해당하므로 셀프등기로 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등기명의변경과는 달리 대출 승계는 합의이혼 당사자들이 마음대로 할 수는 없고 은행과 협의가 되어야 합니다. 보통은 이혼 재산분할 이후에 대출 승계를 진행하기는 하나 대출 승계를 안 받아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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