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의이혼 재산분할시에 대출승계는 어떤 절차로 해야 하나요?

Q

합의이혼 재산분할로 아파트 명의이전을 하려고 하는데 아파트가 남편명의로 1억정도 주택담보대출이 있습니다. 제가 명의이전 하면서 대출도 승계할 예정입니다. 이때 명의이전부터 하고난 후에 대출승계를 해야되나요? 아니면 동시에 같이 해야 되나요? 법무사 비용이 부담스러워서 셀프로 명의이전을 하고 싶은데요. 필요서류랑 절차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문의드립니다.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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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이혼 재산분할로 아파트 명의를 이전하면서 주택담보대출을 승계하는 절차를 설명드립니다. 명의이전과 대출승계의 순서를 설명드립니다. ① 통상적인 순서: 실무상 이혼 재산분할에 따른 부동산 명의이전을 먼저 진행한 후, 이어서 대출 승계를 진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대출승계와 명의이전을 반드시 동시에 진행해야 하는 것은 아니며, 순서상 명의이전이 선행되는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② 대출승계는 은행과의 별도 협의 사항: 중요한 점은, 명의이전(등기변경)은 이혼 당사자 간의 합의만으로 진행할 수 있지만, 대출 승계는 이혼 당사자들이 마음대로 결정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라 반드시 대출을 실행한 은행과 별도로 협의하여 승인을 받아야 하는 절차라는 것입니다. 셀프 등기의 현실적 어려움을 안내드립니다. 재산분할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 이전등기는 매매로 인한 일반적인 소유권 이전등기보다 절차가 다소 복잡한 편에 속하는 등기 유형입니다. 이혼 판결문(또는 조서) 및 재산분할 관련 서류의 준비와 등기 신청 과정이 까다로울 수 있어, 법무사 없이 셀프로 진행하시기는 다소 어려울 수 있습니다. 대출승계의 현실적 어려움을 안내드립니다. 이혼 재산분할 이후 대출 승계를 은행에 요청하더라도, 은행이 신용도나 소득 등을 이유로 승계를 거절하는 경우가 실무상 상당히 많습니다. 만약 대출 승계가 거절된다면, 기존 대출을 전액 상환하고 본인 명의로 새로 대출을 받는 방안도 함께 고려해 보셔야 합니다. 필요 서류(이혼 판결문 또는 재산분할 협의서, 등기부등본, 인감증명서 등)와 정확한 절차는 관할 등기소 또는 법무사, 그리고 대출 승계를 위해 해당 은행 지점에 미리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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