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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가 진술을 거부하면 자동으로 수사는 종결되나요?

Q

경찰에서 피해자인 저에게 진술을 하라고 하는데 저는 복잡해지기 싫어서 안하려고 합니다. 피해자의 진술 거부가 수사종결되는데 효력이 있는건지 문의드립니다.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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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사건의 경찰 조사에서 피해자가 진술을 거부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피해자가 1심의 선고 전까지 고소 취하를 하거나 피해자가 처벌 불원의 의사 표시를 하면 불송치 결정, 공소권 없음, 공소 기각 등으로 종결되는 형사 사건의 종류도 있습니다. 위와 같은 친고죄나 반의사불벌죄의 형사 사건은 피해자가 진술을 거부할 필요가 없이 1심 선고전까지 친고죄인 경우 고소취하를 하고 반의사불벌죄의 경우 피의자 또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 불원의 의사 표시를 하는 경우 해당 형사 사건은 종결될 수 있는 것입니다. 경찰 조사에서 형사 사건의 피해자가 진술을 거부하는 경우 해당 형사 사건이 불송치 결정 등으로 종결될 가능성도 상당히 있지만, 형사 사건에 따라서는 계속해서 해당 형사 사건의 형사 절차가 진행될 가능성도 있을 것입니다. 질문 내용에 해당 형사 사건의 구체적인 내용이 있다면 더욱 구체적이고 명확한 답변이 가능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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