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사업자신용카드 매입세엑 공제금액 조회를 하면, 제가 경비로 쓴 내역, 특히 아마존이나 알리바바같은 해외사이트에서 결제한 내역이 모두 누락된게 있는데 왜 그럴까요? 2. 문서로 정리한 업무용 지출금액을 합산하여 부가세 매입신고를 직접 했는데요. 국세청에서 제가 입력한 지출금액에 대해 내용을 하나하나 검토하나요? 왜냐하면 부가세신고 과정에서 지출개별항목을 입력하진 않고 전체금액만 입력을 했거든요. 3. 제가 신고한 내용에 문제가 있으면 국세청에서 확인 전화가 오나요?
1. 부가세 매입세액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원칙적으로 국내 과세사업(간이사업자제외)을 하는자로부터 신용카드 내역, 세금계산서, 현금영수증을 받으셔야 하는데요. 따라서 해외분은 이론상으로는 매입세액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물론 무조건 해외분은 매입세액공제가 안되는 것은 아닙니다. 판매 또는 사업자용도로 수입부분은 사업자로 통관을 받으셔서 세관이 발행하는 세금계산서로 매입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2. 지출금액은 부가세 신고시 합계로 입력하여 제출 시 담당세무서에서 판단하여 문제가 있는 경우에는 소명하라고 연락이 오시면 소명하시면 됩니다.
3. 신고한 부분에 대해서 관할 세무서에서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 경우나, 잘못 신고가 되는 경우에는 추후에 검토과정에서 전화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