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주거리가 짧으면 뺑소니가 아닌가요?

Q

교통사고를 당했습니다. 정차 중일 때 뒤에서 차가 달려와 백미러를 들이받고 도주했습니다. 신호 때문에 정차하는 것을 쫓아가서 잡았습니다. 경찰을 부른 뒤에 보니 음주운전이었고 상대방 동승자 3명과 경찰 2명, 저와 제 아들이 있는 앞에서 비속어를 섞어가며 인신모독까지 하더군요. 이런 경우 모욕죄에 해당하는지 궁급합니다. 또 아들을 폭행하려고 하였으나 경찰의 만류로 저지당했는데, 이런 경우 폭행미수로는 처벌이 가능한지도 궁금합니다. 경찰 말로는 도주 거리가 짧아 뺑소니 적용이 안 된다고 하는데 정말 뺑소니 적용이 안 되는 건가요? 상대를 처벌할 수 있는 다른 방법은 없는 건가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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뺑소니 판단 여부는 도주 거리만 가지고 판단할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담당 경찰관이 도주 거리가 짧다고 하여 뺑소니가 아니라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뺑소니는 당시 상황, 일정 거리를 갔을 때의 시작점, 그리고 주행 속도, 이와 함께 중간에 멈출 수 있는 기회가 있었는지 여부 등의 여러가지 사안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판단을 해야 할 부분이라고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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