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타트업 회사에서 1년을 채우지 못하고 퇴사했는데, 퇴사 후 인사팀으로부터 연차정산서를 받아보니 이상한 부분이 있습니다. 회사는 근태관리 앱으로 출퇴근을 관리하는데, 하루 8시간씩 월 소정근로시간을 채워야 하고 1분이라도 부족하면 반차(4시간)로 공제한다는 원칙이 있습니다. 정산서에 따르면 특정 달에 3분, 퇴사 시점 한 주에 56분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각각 반차 1개씩 공제되어 하루치 급여를 덜 받게 되었습니다. 특히 마지막 주 56분 부족분은 인수인계를 마친 뒤 상사의 안내로 점심시간에 일찍 나오게 된 것인데도 그렇게 처리되었습니다. 59분 정도의 근로 부족분으로 연차 하루치가 통째로 공제되어 하루 일당이 깎이는 것이 정상적인지 궁금합니다.
연차휴가는 1년 미만 근속중 개근을 전제로 발생하게 되는데, 여기서 개근은 결근한 경우를 의미하는 것이며 조퇴 등으로 인해 발생하지 않는 개념은 아닙니다.
또한 연차휴가는 근로자가 사용을 신청하는 경우에 소진될 수 있는 것이지 회사에서 임의로 공제하는 개념도 아니며 그러한 규정이 있더라도 56분에 해당하는 연차시간을 소진시킬 수 있을 것이지 반차 내지 연차1일을 공제하는 것은 명백히 법 위반입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