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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시간 부족분에 대해 연차로 충당

Q

안녕하세요 스타트업 회사를 다니다가 이번에 1년을 채우지 않고 퇴사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퇴직후 hr로부터 연차정산서를 받았는데 좀 이상하다고 여겨져셔요. 이 회사는 시프티라는 근태관리 앱을 통해 직원들의 출퇴근을 관리하고 있는데요 하루 8시간씩 한달 소정 근무시간을 채워야한다는 원칙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1월의 소정 근무시간이 160시간이면, 159시간 59분을 채우고 1분이라도 부족하면 그것을 반차(4시간)로 깐다고합니다. 퇴직이후 받아본 정산서에 따르면 저는 1월 근무시간에사 3분 부족하고, 2월 퇴사할때 1주일 근무분인 40시간 중에 56분이 부족하여 각 각 반차 1개씩 까려 하루치 급여를 덜 받는다는 내용입니다. 근데 마지막 주에 56분 부족한것도 이날 어차피 인수인계도 마쳤고 직속 상사가 짐을 다 쌌으면 점심시간에 일찍 들어가라는 안내 하에 일찍 나오게 된겁니다. 그런데 퇴직이후에 이런메일을 받으니 이해가 잘 안돼서요 결론적으로 59분의 근로 부족분으로 인해 연차 하루치가 까여서 하루 일당이 덜 정산되는 상황이 정상적인가요?

A
Expert Profile
신제철 노무사
여명 노무사 사무소
연차휴가는 1년 미만 근속중 개근을 전제로 발생하게 되는데, 여기서 개근은 결근한 경우를 의미하는 것이며 조퇴 등으로 인해 발생하지 않는 개념은 아닙니다. 또한 연차휴가는 근로자가 사용을 신청하는 경우에 소진될 수 있는 것이지 회사에서 임의로 공제하는 개념도 아니며 그러한 규정이 있더라도 56분에 해당하는 연차시간을 소진시킬 수 있을 것이지 반차 내지 연차1일을 공제하는 것은 명백히 법 위반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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