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을 보기 전에 부동산중개업자가에게 가계약금으로 100만원을 지불하였습니다. 거래 불발시에는 가계약금을 무조건 받을 수 있게 해주겠다 해서 그렇게 진행 하게되었습니다. 그런데 어렵게 시간을 내서 집을 보고 나니 결정을 내리기 어려워서 중개인에게는 더 생각해보겠다 하였고, 휴무에 발품도 팔아보고 하면서 생각을 많이 했는데 그 집은 무리하게 대출을 받아서까지 살 필요가 없는 집이었고 이보다 나은 매물을 원했지만 중개인은 별도의 매물은 추천하지 않고 오직 이 집만 팔려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냥 그대로 계약함을 다시 추천하면서 만약 계약을 하고 싶지 않으면 가계약금 100만원은 아마 못 돌려받게 될거라고 하고는 그후 연락이 되지 않고 있는 상태입니다. 부동산 중개인에게 준 가계약금을 돌려받을 수 없는건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