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태관리 앱 기준 소정근로시간 미달, 연차 반차공제 정당한가

Q

스타트업 회사에서 1년을 채우지 못하고 퇴사했는데, 퇴사 후 인사팀으로부터 받은 연차정산서에 이상한 부분이 있어 문의드립니다. 회사는 근태관리 앱으로 출퇴근을 관리하며, 하루 8시간씩 월 소정근로시간을 채워야 하고 1분이라도 부족하면 반차(4시간)로 공제한다는 원칙을 두고 있습니다. 이 기준으로 특정 달과 퇴사 주에 각각 몇 분씩 부족했다는 이유로 반차 1개씩, 총 하루치 급여가 공제되었습니다. 1시간도 안 되는 근로 부족분으로 연차 하루치가 통째로 공제되는 것이 적법한지 궁금합니다.

A
Expert Profile
이현웅 변호사
변호사 이현웅 법률사무소
근로기준법상 연차유급휴가는 근로자가 신청하여 사용하는 것이 원칙이고, 회사가 일방적으로 근태 부족분을 근거로 연차를 공제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습니다. 소정근로시간에 몇 분 못 미쳤다는 이유로 반차(4시간) 단위로 일괄 공제하는 사규나 관행이 있다 하더라도, 실제 부족한 시간(59분)을 초과하여 그보다 훨씬 큰 단위(반차·하루치)로 임금을 공제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제43조(임금 전액 지급 원칙)에 위반될 소지가 큽니다. 부족한 시간만큼만 그 시간에 해당하는 임금을 공제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그 약정이 존재하더라도 59분 부족을 이유로 연차 하루치를 통째로 공제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보입니다. 필요하면 사업장 관할 노동관서에 문의하거나 진정을 제기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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