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3번째인데 벌금은 얼마나 나올까요?

Q

이번이 3번째 음주운전이고 알콜농도 0.27로 면허취소가 되었습니다. 현재 경찰에서 조사 받은 후 반성문과 탄원서를 준비하는 중입니다. 제가 기초수급자에 장애4급입니다. 이런 확인서도 제출하면 도움이 될까요? 재판까지 열리나요 아니면 벌금형 나오면 얼마정도 나올까요? 벌금형이 나와도 벌금을 낼 형편이 안되는데 어떻게 대처하면 될까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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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3회 위반(혈중알코올농도 0.27%)의 처벌 수위와 벌금 납부가 어려운 경우의 대처 방법을 설명드립니다. 예상되는 처벌 수위를 안내드립니다. ① 가중 처벌 요소: 혈중알코올농도가 매우 높다는 점(0.27%), 음주운전이 이번이 3번째라는 점, 그리고 최근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이 전반적으로 강화되고 있다는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이번 사건은 벌금형에 그치지 않고 정식 형사재판을 거쳐 징역형의 집행유예 또는 실형(징역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 보입니다. 정상참작 요소를 안내드립니다. ① 기초수급자·장애 확인서의 활용: 기초생활수급자이시고 장애 4급이라는 사실을 뒷받침하는 확인서는, 이 사건의 정상관계(양형)에 도움이 될 가능성이 있는 자료입니다. 경제적 어려움과 신체적 제약이 있다는 사정은 재판부가 형을 정할 때 참작할 수 있는 요소이므로 함께 제출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효과적인 대응을 위한 고려 요소를 안내드립니다. ① 반성의 정도: 진지한 반성과 재발 방지 의지를 명확히 표현하는 반성문. ② 재범 위험성에 대한 소명: 향후 음주운전을 하지 않을 것이라는 구체적인 계획(금주 서약, 치료 이력 등). ③ 범행 경위와 전후 정황: 사건 발생 당시의 구체적인 사정과 참작될 만한 정황. ④ 전과관계, 성행, 환경, 지능, 연령 등: 이러한 다양한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한 정교한 변론이 필요합니다. 벌금 납부가 어려운 경우의 대처를 안내드립니다. 만약 벌금형이 확정되었으나 이를 납부할 경제적 여력이 없다면, 검찰에 벌금 분납이나 납부 유예를 신청할 수 있으며, 그마저도 어렵다면 벌금 대신 사회봉사로 대체하는 사회봉사명령 신청 제도(벌금 미납 시 노역장 유치 대신)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복잡한 절차와 효과적인 변론을 위해, 음주운전 사건 경험이 많은 형사 전문 변호사와 구체적으로 상담하여 대응 방향을 마련하시는 것을 강력히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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