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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랜서 계약을 하였는데 근로자성을 인정 받을 수 있나요?

Q

회사의 요청으로 계약서를 다시 작성하면서 불합리한 계약이라고 느끼게 되어 퇴사를 결정하게 되었으며 회사와 다투는 중입니다. 현재 계약은 프리랜서직 업무 위탁 계약서로 작성하였으며 회사에서는 계속해서 새로운 계약서로의 적용을 원합니다. 프리랜서의 근로자성 인정 받을 때 실질적인 업무가 중요하지 계약은 중요하지 않다고 알고 있는데 제가 근로자성을 인정 받을 수 있을까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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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자님의 경우 우선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근로자에 해당할 경우에만 퇴직금 발생)를 확인해 보시는 것이 좋겠으며, 근로자성에 대한 판단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 판단기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를 판단하는 기준은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에 따라 판단하며,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1)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는지 2) 업무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 감독을 하는지 3)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는지 4) 보수의 성격이 근로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등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따라서 상기 요건을 확인해 보시는 것이 중요할 것으로 보이며, (각 요건의 입증자료 여부 확인) 근로자성 판단은 계약의 형식이 아닌 실질적인 근로조건으로 판단하시는 것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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