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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폭력을 행하는 아버지를 고소하여 처벌 받게 할 수 있을까요?

Q

아빠가 어렸을 때부터 엄마와 오빠, 저에게 언어폭행과 폭행을 해오셨습니다. 아빠는 굉장히 감정적이시고 집안이 아빠의 기분대로 돌아가야 했습니다. 하지만 엄마는 저희 학업이나 경제적인 문제로 이혼을 하지 않고 참아오셨지만 한번 크게 폭행을 당하시고 눈밑 뼈가 내려앉아 경찰에 신고를 했지만 별 다른 해결책이 나오지는 않았습니다. 오빠와 제가 성인이 되고 나서는 노후가 걱정인지 저희에게 관심도 없던 분이 관심을 가지기 시작하셨지만 저희는 마음이 닫혀 있는 상태인지라 가정내에서 아빠를 소외하기 시작했던 것 같습니다. 최근에 그 부분이 아빠가 또 서운하셨는지 화를 내며 다시 폭행과 언어폭행 등이 시작되었지만 저희도 성인이 되고 서운한 부분이 많았던 터라 어렸을 때 처럼 가만히 있지만은 않고 저항하고 말대꾸를 했습니다. 그런 상황들에서 제가 또 맞게 되었는데 신고를 하기에는 증거가 많이 부족하고 이야기를 해보려고 해도 싸가지없는 년이 좀 컸다고 말대꾸만 할줄 안다며 얘기도 아예 들어려고 안하십니다. 아빠는 절대 변하시거나 저희와 얘기를 해 나아질 부분이 없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아빠가 처벌을 받게 할 방법이 있을까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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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칙적으로 직계존속을 고소할 수는 없으나, 가정폭력 사건에서는 직계존속인 아버지라 하더라도 고소가 가능합니다. 형사처벌을 위해서는 증거가 있어야 하는데, 반드시 객관적인 증거만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나 진술증거만으로는 혐의 입증이 부족할 여지가 있습니다. 또한 가정폭력 사건에서는 접근금지가처분 등 사전처분의 신청도 가능하므로 이를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인 죄목, 처벌 수위 등은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법률전문가와 상담하시어 해결책을 마련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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