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판기일이 안 잡혔는데도 의견서를 꼭 7일 안에 내야하나요?

Q

불구속 공판으로 법원재판을 기다리고 있는데 기일이 잡히기 전에 의견서, 공소장부본, 국선변호사신청서가 날라왔습니다. 7일이내에 의견서를 제출하라고 하는데 저는 아직 기일이 안잡힌 상황이라 이런 상황에서도 의견서 제출을 꼭 7일이내로 해야하는 건가요? 기일이 잡히면 첫기일 전까지만 내도 괜찮을까요?

A
Expert Profile
로시컴 전문가 LAWSEE.COM
공판기일이 아직 잡히지 않은 상태에서도 의견서를 반드시 7일 이내에 제출해야 하는지 설명드립니다. 법원의 안내와 실무적 판단을 함께 설명드립니다. ① 법원 공고의 원칙적 준수 필요성: 법원이 의견서 제출 기한을 7일로 공고하여 통지한 이상, 원칙적으로는 그 기한 내에 제출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② 다만 무리한 제출은 권장하지 않음: 공소사실에 대한 인정 여부, 적용될 법리 해석 등이 충분히 검토되지 않은 상태에서 급하게 의견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는 것은 오히려 향후 재판 진행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으므로 권해드리지 않습니다. 실무적인 처리 방법을 안내드립니다. ① 변호사와의 사전 협의: 의견서에는 공소사실 인정 여부, 법리적 주장, 변론 방향 등이 담기므로, 이를 충분한 검토 없이 형식적으로만 제출하기보다는, 변호사와 구체적인 작성 방향을 먼저 상의한 후 제출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② 기일 미정 상태에서의 여유: 공판기일이 아직 잡히지 않은 상황이라면, 실무적으로는 다소 유연하게 대응할 여지가 있을 수 있으나, 법원의 공식적인 기한 공고가 있었던 만큼 그 기한을 완전히 무시하기보다는 최대한 그 기간 내에 준비하여 제출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국선변호인 선임과의 관계를 안내드립니다. 함께 발송된 국선변호인신청서를 활용하여 국선변호인을 신청하실 수도 있으며, 국선변호인이 선정되면 그 변호인과 함께 의견서 작성 방향을 논의하여 진행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가급적 신속하게 변호사(국선 또는 사선)와 상담하여, 법원이 정한 기한 내에 충실한 내용의 의견서를 제출하실 수 있도록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이 사례처럼 해결하고 싶다면?

내 사건 무료 진단 신청하고
안심 솔루션 제안받기

전화상담은 1:1 양방향 안심번호로 연결 — 서로의 번호가 노출되지 않아요

💳 로시콜 전화상담권
선결제만 해두고 —
편한 시간에 여유롭게 상담하세요 ☎️

상담권 선택

58% 절감
5분
26,400원11,000원
58% 절감
10분
52,800원22,000원
60% 절감
20분
105,600원41,000원
62% 절감
30분
158,400원60,000원
64% 절감
40분
211,200원75,000원
66% 절감
50분
264,000원89,000원
68% 절감
60분
316,800원100,000원

상담 분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