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구속 공판으로 법원재판을 기다리고 있는데 기일이 잡히기 전에 의견서, 공소장부본, 국선변호사신청서가 날라왔습니다. 7일이내에 의견서를 제출하라고 하는데 저는 아직 기일이 안잡힌 상황이라 이런 상황에서도 의견서 제출을 꼭 7일이내로 해야하는 건가요? 기일이 잡히면 첫기일 전까지만 내도 괜찮을까요?
법원이 의견서 제출을 공고한 이상, 의견서 제출기한(7일) 내에 제출하는 것이 보다 바람직하다고는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의견서 작성에 앞서 공소사실에 대한 인정여부, 법리해석 등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무작정 의견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는 것을 권해드릴 수는 없습니다.
변호사와 구체적인 작성방향에 대하여 상의 후 제출하실 것을 권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