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프랜차이즈 배달 삼겹살을 했는데 이번에 계약이 종료되면서 제가 개인 배달 삼겹살 매장을 차려서 똑 같은 자리에서 운영을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리저리 알아보니, 겸업 금지에 해당할 수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이게 겸업 금지에 해당되는지요? 계약서에는 겸업 금지 조항은 계약 기간으로 정해져 있는 조항도 있고 다른 조항은 겸업 금지가 계약 존속기간 및 종료 후 3년까지로 정해져 있는데 두 조항마다 기간이 틀려서 궁급합니다. 지금 프랜차이즈 계약 종료 후 배달삼겹살 매장으로 운영하는 부분에 대해서 프랜차이즈 본사가 이의를 제기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