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랜차이즈 계약 종료 후에 동일 업종을 운영하면 겸업금지조항 위반이 되나요?

Q

제가 프랜차이즈 배달 삼겹살을 했는데 이번에 계약이 종료되면서 제가 개인 배달 삼겹살 매장을 차려서 똑 같은 자리에서 운영을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리저리 알아보니, 겸업 금지에 해당할 수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이게 겸업 금지에 해당되는지요? 계약서에는 겸업 금지 조항은 계약 기간으로 정해져 있는 조항도 있고 다른 조항은 겸업 금지가 계약 존속기간 및 종료 후 3년까지로 정해져 있는데 두 조항마다 기간이 틀려서 궁급합니다. 지금 프랜차이즈 계약 종료 후 배달삼겹살 매장으로 운영하는 부분에 대해서 프랜차이즈 본사가 이의를 제기할까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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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단 ‘가맹사업거래공정화에관한법률’에서는 원칙적으로 가맹계약기간 중에 가맹본부와 동일한 업종을 영위하는 행위는 금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해당 법률에서는 계약이 종료된 후에 동일한 업종을 개인이 진행하는 것에 대해서는 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원칙적으로는 그 계약이 끝난 후에 같은 업종을 운영하는 것 자체가 겸업금지에 해당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다만 가맹계약서를 정확히 확인해야만 정확한 결론을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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