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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을 했는데 돈을 안주고 있는 사장을 사기죄로 고소할 수 있나요?

Q

안녕하세요. 지금 한달하고 보름정도를 일한곳에서 돈을 받지못하여, 힘들게 생활하고 있습니다. 전사장이 하는 말은 자기도 돈이 나올곳이 없어서 대출도 안되고 이래저래 본인의 사정 이야기를 하며 돈을 줄수 없다는 식으로 이야기를 하네요. 그래서 몇달을 더 기다려 달라고 하는데 저희는 몇달째 전전긍긍하며 기다리고 있는데 계속 말바꾸고 사정이야기 하고 하면서 질질끌다가 이젠 아예 안준다는게 아니고 조금씩 준다고 하는데 저희는 백만원 이백만원 받아서는 생활이 안됩니다. 이일을 시작하며 돈을 받지 못해서 대출을 이미 천만원을 넘게 받아서 더이상 대출받을곳도 받지도 못합니다. 이일로 전사장과 통화를 하면 본인도 줄돈이 없으니 법대로 하라고 하는데, 더욱 기다릴수 없었던게 통화를 하며 본인도 다른사람에게 돈을 주지못해서 빨간딱지도 붙을수있고 차도 압류당했으며,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니, 제입장에서는 그돈을 받지도 못하고 또다시 그때까지 기다릴수 없어 법대로 하겠다고 했습니다. 이런 경우 어떻게 해야되나요? 사기죄가 성립이 되는건가요? 저희 신랑은 차주로 되어있어서 노동자가 아니라 노동법신고도 하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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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은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사기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거래 행위 당시에 상대방이 월급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기망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어야 합니다. 사안의 경우 거래 행위 당시에 상대방이 이미 급여를 지급하기에 어려운 사정이 있었다면 사기죄가 성립할 수 있으나 거래 행위 이후에 사정 변동으로 인하여 급여를 지급하기 어렵게 된 것이라면 사기죄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역시 현실적으로 거래 행위 당시에 상대방에게 편취 의사가 있었다는 것을 증명하기에는 어려울 것으로 보이므로 급여 회수를 위해 빠르게 민사소송을 진행하여 최대한 빨리 상대방이 가지고 있는 재산에 보존처분을 하신 뒤 승소하셔서 집행을 하시는 방법이 있습니다. 민사소송 진행에 어려움이 있으시다면 가까운 법률전문가와 함께 진행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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