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지금 한달하고 보름정도를 일한곳에서 돈을 받지못하여, 힘들게 생활하고 있습니다. 전사장이 하는 말은 자기도 돈이 나올곳이 없어서 대출도 안되고 이래저래 본인의 사정 이야기를 하며 돈을 줄수 없다는 식으로 이야기를 하네요. 그래서 몇달을 더 기다려 달라고 하는데 저희는 몇달째 전전긍긍하며 기다리고 있는데 계속 말바꾸고 사정이야기 하고 하면서 질질끌다가 이젠 아예 안준다는게 아니고 조금씩 준다고 하는데 저희는 백만원 이백만원 받아서는 생활이 안됩니다. 이일을 시작하며 돈을 받지 못해서 대출을 이미 천만원을 넘게 받아서 더이상 대출받을곳도 받지도 못합니다. 이일로 전사장과 통화를 하면 본인도 줄돈이 없으니 법대로 하라고 하는데, 더욱 기다릴수 없었던게 통화를 하며 본인도 다른사람에게 돈을 주지못해서 빨간딱지도 붙을수있고 차도 압류당했으며,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니, 제입장에서는 그돈을 받지도 못하고 또다시 그때까지 기다릴수 없어 법대로 하겠다고 했습니다. 이런 경우 어떻게 해야되나요? 사기죄가 성립이 되는건가요? 저희 신랑은 차주로 되어있어서 노동자가 아니라 노동법신고도 하지 못하는 상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