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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을 했는데 돈을 안주고 있는 사장을 사기죄로 고소할 수 있나요?

Q

안녕하세요. 지금 한달하고 보름정도를 일한곳에서 돈을 받지못하여, 힘들게 생활하고 있습니다. 전사장이 하는 말은 자기도 돈이 나올곳이 없어서 대출도 안되고 이래저래 본인의 사정 이야기를 하며 돈을 줄수 없다는 식으로 이야기를 하네요. 그래서 몇달을 더 기다려 달라고 하는데 저희는 몇달째 전전긍긍하며 기다리고 있는데 계속 말바꾸고 사정이야기 하고 하면서 질질끌다가 이젠 아예 안준다는게 아니고 조금씩 준다고 하는데 저희는 백만원 이백만원 받아서는 생활이 안됩니다. 이일을 시작하며 돈을 받지 못해서 대출을 이미 천만원을 넘게 받아서 더이상 대출받을곳도 받지도 못합니다. 이일로 전사장과 통화를 하면 본인도 줄돈이 없으니 법대로 하라고 하는데, 더욱 기다릴수 없었던게 통화를 하며 본인도 다른사람에게 돈을 주지못해서 빨간딱지도 붙을수있고 차도 압류당했으며,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니, 제입장에서는 그돈을 받지도 못하고 또다시 그때까지 기다릴수 없어 법대로 하겠다고 했습니다. 이런 경우 어떻게 해야되나요? 사기죄가 성립이 되는건가요? 저희 신랑은 차주로 되어있어서 노동자가 아니라 노동법신고도 하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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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한 대가를 받지 못하고 있는 사장을 사기죄로 고소할 수 있는지 설명드립니다. 사기죄 성립의 핵심 요건을 설명드립니다. 형법 제347조는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사기죄가 성립하려면, 근로계약(거래 행위) 당시부터 상대방이 급여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음에도 이를 속이고 근로를 제공받았어야 합니다. 질문자님 사례를 분석해 드립니다. ① 근로계약 당시의 상황: 만약 근무를 시작할 당시(거래 행위 당시)부터 사장이 이미 급여를 지급할 능력이 없는 상태였다면 사기죄가 성립할 여지가 있습니다. ② 이후 사정 변경인 경우: 그러나 근무를 시작할 당시에는 정상적으로 지급할 의사와 능력이 있었으나, 이후 사업 사정이 악화되어(다른 채무로 압류, 차량 압류 등) 지급이 어려워진 것이라면, 이는 사기죄가 아닌 단순한 채무불이행(민사상 문제)에 해당합니다. ③ 실제 판단: 사장이 통화 중 언급한 '본인도 다른 사람에게 빚을 갚지 못해 압류를 당했다'는 정황은, 오히려 애초의 기망 의도보다는 사후적인 경영난으로 인한 결과일 가능성을 시사합니다. 이 경우 현실적으로 사기죄의 편취 고의를 입증하기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 민사적 대응 방법을 안내드립니다. ① 신속한 보전처분: 사기죄 성립이 어려운 상황이라면, 급여(임금) 지급을 구하는 민사소송을 신속히 진행하고, 그와 동시에 상대방의 남은 재산(있다면)에 대해 가압류 등 보전처분을 신청하여 재산이 더 빠져나가기 전에 확보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② 차주 신분의 한계: 남편분이 근로자가 아닌 차주(개인사업자 지위) 신분이라 근로기준법상 노동청 진정이 어려운 상황이라면, 민사소송(용역대금 또는 위임계약 관련 미지급금 청구)으로 진행하셔야 합니다. 법률전문가와 함께 신속히 민사소송과 보전처분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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