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 계약직일 경우 육아휴직 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Q

제가 계약을 1년씩 연장하는 회사에 1월에 입사했고 바로 임신을 하여 10월 중순이 출산 예정일입니다. 이 경우에 육아 휴직을 12월까지만 받고 그 이후로는 못받는 것일까요? 제가 만약 12월 계약 만료 후에 재계약이 안된다고 하면 퇴직금을 받을 수는 있을까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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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단위 계약직으로 근무 중 출산 및 육아휴직 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 계약 만료 시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지 설명드립니다. 출산전후휴가와 계약기간의 관계를 설명드립니다. ① 출산휴가 부여 기간: 출산예정일이 10월 중순이라면, 출산 전 44일과 출산 후 45일(근로자가 배분 조정 가능)의 출산전후휴가를 부여받게 됩니다. ② 계약 만료와 겹칠 가능성: 이 출산휴가 기간을 계산하면 1월 계약직 근로자의 계약 만료일(질문에서 언급하신 12월)과 겹칠 가능성이 높습니다. ③ 육아휴직급여 대상 제외 우려: 출산휴가 이후 곧바로 육아휴직을 신청하더라도, 계약 만료로 인해 육아휴직 기간이 30일 미만으로 짧게 종료된다면, 육아휴직급여 지급 대상 요건(통상 최소 30일 이상의 육아휴직)을 충족하지 못할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퇴직금 지급 여부를 설명드립니다. ① 1년 계약 시 퇴직금 대상: 계약기간이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설정되어 있다면, 만 1년간 근무한 것으로 인정되어 퇴직금 지급 대상이 됩니다. ② 재계약 여부에 따른 육아휴직 인정: 만약 계약 만료 이후 재계약이 이루어진다면, 육아휴직 기간도 계속 근속한 것으로 인정되어 그 기간의 육아휴직급여를 이어서 받으실 수 있습니다. ③ 재계약이 안 되는 경우: 반대로 사업주가 계약기간 만료를 이유로 재계약을 하지 않는다면, 계약 만료 이후의 기간에 대해서는 육아휴직 자체가 인정되지 않아 그 이후분의 육아휴직급여도 받을 수 없게 됩니다. 정확한 계약기간과 출산예정일을 기준으로 육아휴직급여 신청 가능 기간을 미리 계산해 보시고, 재계약 가능성에 대해서도 회사와 사전에 논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고용보험 고객센터(국번없이 1350)에 문의하여 정확한 요건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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