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월 16일부터 1월 31일까지 주 17시간 일했는데 주휴수당을 못받나요? 4주 기준 60시간을 못 채우면 주휴수당을 못 받는건가요?
1월16일부터 근무를 시작했는데, 주17시간씩 근무하였다면 개근한 주에 대하여는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총 16일 중에 소정근로일을 모두 출근하여 개근했다면 적어도 2일분의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이 2일분(1주일에 1일분씩)의 주휴수당을 월급에 포함하여 지급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