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 직장에서 고용보험 가입 -탈퇴-가입해서 합산한 가입기간이 180일 이상이면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 급여 신청 가능한가요? 탈퇴 전 가입기간이 140일, 재가입 후 가입기간이 120일일 경우 총 260일이라서 수급 자격이 되는지 아니면 재가입 후 기간으로만 계산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계속 같은 직장에서 근무했고 임의가입 대상자라 탈퇴 이력은 문제 없는 것으로 확인했습니다.
고용보험 가입과 탈퇴를 반복한 경우에도 합산 기간으로 육아휴직급여를 신청할 수 있는지 설명드립니다.
수급 요건의 핵심 기준을 설명드립니다. ① 출산휴가급여 요건: 출산전후휴가가 끝나는 날 이전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② 육아휴직급여 요건: 육아휴직을 개시한 날 이전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③ '통산'의 의미: 두 요건 모두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면 충족되는 것으로, 반드시 연속된 하나의 가입 기간만으로 계산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18개월 이내 충족 요건을 설명드립니다. 이러한 피보험단위기간은 사유 발생일(출산휴가 종료일 또는 육아휴직 개시일)로부터 18개월 이내에 충족하면 충분합니다. 즉 18개월이라는 기간 내에서 합산하여 180일 이상만 되면 되고, 그 기간이 연속적일 필요는 없습니다.
질문자님 사례에 적용해 드립니다. ① 합산 계산: 탈퇴 전 가입기간 140일과 재가입 후 가입기간 120일을 합산하면 총 260일이 되어, 180일 요건을 충분히 초과하여 충족합니다. ② 재가입 후 기간만으로 계산하지 않음: 재가입 후의 기간(120일)만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18개월 이내에 발생한 모든 피보험단위기간을 합산하여 판단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③ 계속 근무의 확인: 같은 직장에서 계속 근무하셨고 탈퇴 이력이 단순히 임의가입 대상자로서의 행정적 처리였을 뿐이라면, 이는 실제 근로 단절과는 무관하므로 문제 되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위 계산에 따라 신청 자격을 충족하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안심하고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급여 신청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정확한 확인은 고용보험 고객센터(국번없이 1350)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