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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세사업자 현황신고 기한이 지났는데 어떻게 해야하나요?

Q

학원을 운영하는데 사업장 현황신고 기한이 일주일 지나갔습니다.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문의드립니다.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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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 면세사업자 현황신고는 면세사업자의 경우 하셔야 합니다. 일부 업종(의사, 수의사, 약사)의 경우는 과소신고금액에 대해서 가산세가 있고 소규모사업자가 아닌자가 매출, 매입처별계산서 미제출시 가산세가 각각 미신고금액 과소신고금액의 0.5%가 있습니다. 이외의 경우는 가산세가 없기 때문에 사업자 현황신고를 안해도 되는게 아닌지 의문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이외의 경우에도 면세사업자 현황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에는 국세청으로부터 조사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소득세 시행령 141조) 그래서 되도록이면 신고 하셔서 불이익을 안받으시게 좋습니다. 학원업이시다보니 소규모사업자(전년도 수입금액이 4800만원미만)가 아니시면 매출, 매입처별 계산서 합계표 미제출 가산세 때문에 가산세 문제가 된다면 기한후 신고를 하시는게 맞지만 그게 아니라면 세무조사의 잠재적 불이익 때문에 개인의 선택사항이 됩니다. 만약 신고를 안하신다면 당연 5월에 종합소득세는 성실하게 신고 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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