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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거래 사기를 당했는데 피해 금액을 모두 돌려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Q

평소 중고거래 사이트를 통해서 물건을 자주 거래하고 있는데요. 제가 너무나도 원하던 명품 가방이 올라와서 쿨거래로 제가 선입금하기로 하고 택배로 받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입금한지 일주일이 넘게 문자로만 보내주겠다 하고 물건을 보내주질 않고 있네요. 너무 화가 나서 중고거래 사이트에 글을 올렸는데 상대가 사이트 계정 탈퇴까지 해버렸습니다. 이제는 핸드폰 번호까지 바꿔서 연락조차 전혀 되지가 않고 있는데요. 적은 돈도 아니고 명품이라 몇 백만원이 넘고 대학생인 저에겐 큰 돈입니다. 사기를 당했다고 생각하니 너무너무 괘씸합니다. 제가 상대방에 대한 정보를 가지고 있는 거라곤 핸드폰 문자와 입금내역밖에 없는데요. 어떻게 해야 좋을까요? 도움 부탁드립니다.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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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무상 경험을 해보니까 사기 고소하기 전에 사기로 고소하겠다 라고 하면 간혹 반환을 해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반환을 해주지 않는다면 불가피하게 형사고소를 진행해야 됩니다.

이 사례처럼 해결하고 싶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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