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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수국적자가 두 나라에서 혼인신고를 할 때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Q

캐나다와 한국 국적을 가진 선천적 복수국적자가 캐나다에서 먼저 한 후에 한국에서도 혼인신고를 할 시에 필요한 서류들 알려주세요. 그리고 캐나다-한국 복수국적자는 한국에서 아이를 출산할 시 캐나다 가서도 아이의 출생신고를 해야하나요? 만약 해야한다면 이거 역시 필요한 서류들 좀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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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에서 혼인신고를 하기 위해서는 우선 Marriage license 구입 후 Marriage commissioners와 일정을 잡은 후 함께 혼인서약을 진행해야 합니다. 서약 시 증인 총 2명이 필요하며 혼인서약이 끝나면 관련서류는 commissioners가 제출하게 됩니다. 서류 제출 후 보통 2주에서 3주 후 정도에 Marriage certificate 수령 가능하나 상황에 따라 시간이 더 소요될 수는 있습니다. 이후 한국 혼인신고는 캐나다의 재외공관에서 혼인신고를 할 수도 있고, 혹은 한국에서 한국인배우자 혼자 진행할 수도 있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한국에서 혼인신고를 할 때는 이미 캐나다에서 혼인신고가 완료되었기 때문에 인지신고에 해당하며, 구청에 방문하시어 혼인신고서를 작성하고 혼인증명서 원본 및 번역본, 남편분의 여권사본, 신청자의 신분증 등을 제출하면 됩니다. 한국에서 자녀를 출산했다면 꼭 캐나다에 가지 않아도 주한 캐나다대사관에 방문하여 출생신고 가능하며 출생 후 90일 안에는 반드시 출생신고를 해야 합니다. 캐나다 출생신고를 위해 필요한 서류로는 병원 출생증명서(자녀와 부모이름 및 생년월일이 표기된 공식문서/영어 또는 프랑스어로 번역된 번역본과 번역자의 공증된 진술서 첨부), 캐나다 시민권 신청서, 가족관계증명서 원본 및 영문 번역 공증본, 캐나다인 배우자의 시민권증서(혹은 출생증명서), 캐나다인 배우자의 여권, 한국인배우자의 여권 등 신분증, 시민권 신청 규격에 맞는 자녀사진 2매 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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