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면허취소 행정심판 청구

Q

술을 마시고 대리운전을 수차례 요청하였으나 1시간동안 오지 않아 근처 전철역까지 갈려고 운전대를 잡았습니다. 약 800m 운전하던 중 택시와 접촉사고가 발생되었습니다. 혈중 알콜농도는 0.108이 나왔으며, 경찰조사 전에 상대방과 합의를 완료하였습니다. 음주사고로 인해 면허취소는 2년으로 통지 받았습니다. 이전까지 음주운전 및 기타 전과는 전혀 없었습니다. 1. 면허취소 2년에 대해 행정심판을 청구하면 1년으로 바뀔 가능성은 얼마나 될까요? 2. 약 2주전에 검찰에서 700만원 약식기소 하였습니다. 법원에서 최종 확정은 언제쯤 될까요? 3. 검찰에 반성문을 제출하였는데, 법원에도 추가로 반성문을 제출해야되는지요. 제출시기는 언제쯤 제출하는게 좋을까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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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접촉사고로 면허취소 2년 통지를 받은 경우 행정심판을 통한 결격기간 단축 가능성과 형사 절차 대응을 설명드립니다. 행정심판을 통한 면허취소 기간 단축 가능성을 설명드립니다. ① 다툴 여지의 존재: 말씀하신 정황(대리운전을 여러 차례 요청했으나 1시간 넘게 오지 않아 부득이하게 운전한 점, 저속으로 약 800m만 운전한 점, 상대방과 원만히 합의를 완료한 점, 음주운전 및 기타 전과가 전혀 없었던 점)은 행정심판에서 다툴 여지가 상당히 있는 사정들입니다. ② 현실적인 기대치: 다만 최근 음주운전에 대한 엄격한 처벌을 요구하는 사회적 여론이 강한 만큼, 면허취소 2년이 1년으로 단축될 가능성을 높게 낙관하기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다만 시도해 볼 가치는 충분히 있는 사안으로 보입니다. 형사 절차의 진행을 안내드립니다. ① 약식기소 후 절차: 검찰에서 벌금 700만 원으로 약식기소를 하였더라도, 법원이 사안을 검토한 후 정식재판(구공판)으로 전환하는 경우도 있어, 최종 확정 시점을 일률적으로 예상하기는 어렵습니다. 통상 약식명령이 그대로 확정되는 경우 검찰의 기소 이후 법원에서 약식명령을 발령하고 이를 피고인에게 송달하는 데까지 대략 1~2개월 정도가 소요되는 경우가 많으나, 개별 사건에 따라 차이가 있습니다. 반성문 제출과 관련한 안내를 드립니다. ① 약식명령으로 종결되는 경우: 만약 약식명령으로 그대로 종결(정식재판 청구 없이 확정)된다면, 법원 단계에서 추가로 제출한 반성문이 실제로 재판부의 판단에 반영될 여지는 크지 않습니다. 약식명령은 서면 심리만으로 진행되기 때문입니다. ② 정식재판으로 전환되는 경우: 만약 정식재판이 열리게 된다면 그때는 반성문이 양형에 실질적으로 반영될 수 있으므로, 그 시점에 맞추어 제출하시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가급적 조기에 형사 전문 변호사와 상담을 받아, 행정심판과 형사 절차 모두에 대한 대응 방향을 함께 마련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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