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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면허취소 행정심판 청구

Q

술을 마시고 대리운전을 수차례 요청하였으나 1시간동안 오지 않아 근처 전철역까지 갈려고 운전대를 잡았습니다. 약 800m 운전하던 중 택시와 접촉사고가 발생되었습니다. 혈중 알콜농도는 0.108이 나왔으며, 경찰조사 전에 상대방과 합의를 완료하였습니다. 음주사고로 인해 면허취소는 2년으로 통지 받았습니다. 이전까지 음주운전 및 기타 전과는 전혀 없었습니다. 1. 면허취소 2년에 대해 행정심판을 청구하면 1년으로 바뀔 가능성은 얼마나 될까요? 2. 약 2주전에 검찰에서 700만원 약식기소 하였습니다. 법원에서 최종 확정은 언제쯤 될까요? 3. 검찰에 반성문을 제출하였는데, 법원에도 추가로 반성문을 제출해야되는지요. 제출시기는 언제쯤 제출하는게 좋을까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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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내용으로 보아, 행정심판은 다툴 여지가 상당히 많아 보입니다. 다만 아래 설명드리는 바와 같이 음주운전에 대해 엄격한 처벌을 요구하는 여론에 비추어 높다고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2. 약식기소가 되더라도 법원 판단에 따라 정식재판이 열리는 경우가 있어, 일괄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3. 약식명령으로 종결된다면 반성문이 반영될 여지가 높지는 않습니다. 가급적 조기에 법률전문가의 상담을 받으시길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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