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을 마시고 대리운전을 수차례 요청하였으나 1시간동안 오지 않아 근처 전철역까지 갈려고 운전대를 잡았습니다. 약 800m 운전하던 중 택시와 접촉사고가 발생되었습니다. 혈중 알콜농도는 0.108이 나왔으며, 경찰조사 전에 상대방과 합의를 완료하였습니다. 음주사고로 인해 면허취소는 2년으로 통지 받았습니다. 이전까지 음주운전 및 기타 전과는 전혀 없었습니다. 1. 면허취소 2년에 대해 행정심판을 청구하면 1년으로 바뀔 가능성은 얼마나 될까요? 2. 약 2주전에 검찰에서 700만원 약식기소 하였습니다. 법원에서 최종 확정은 언제쯤 될까요? 3. 검찰에 반성문을 제출하였는데, 법원에도 추가로 반성문을 제출해야되는지요. 제출시기는 언제쯤 제출하는게 좋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