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년전 음주정지처분을 받았는데 이번에 또 걸려서 정지처분을 다시 받았습니다. 그런데 조항을 보니 2회 이상이면 취소라고 되있던데 그럼 저는 취소인가요?
음주운전으로 정지처분을 2회 받은 경우 면허취소가 되는지 설명드립니다.
면허 행정처분과 형사처벌을 구분해서 설명드립니다. ① 행정처분(면허취소·정지)의 기준: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처벌 및 면허 행정처분 기준은 최근 강화된 개정(이른바 '윤창호법')을 통해, 2회 이상 음주운전 적발 시 면허취소로 처리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정확한 취소·정지 여부는 각 회차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와 사고 발생 여부 등에 따라 세부적으로 다르게 적용될 수 있습니다. ② 형사처벌: 음주운전이 2회 이상 반복되는 경우(이른바 '음주운전 2진 아웃')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에 따라 가중 처벌되며, 이는 면허 행정처분과는 별개로 형사재판을 통해 진행됩니다.
형사재판 대응을 안내드립니다. ① 변호인의 필요성: 형사재판이 진행되는 만큼 변호인의 도움이 반드시 필요하며, 최종 처분(벌금형, 집행유예, 실형 등) 여부는 사안에 따라 달라 함부로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② 집행유예를 위한 준비: 실형을 피하고 집행유예를 받기 위해서는 변호인 의견서, 양형자료(반성문, 탄원서 등), 그리고 재판에서의 적절한 변론에 힘을 쏟아야 합니다.
면허취소 여부에 대한 정확한 확인을 안내드립니다. 정확한 취소 여부와 결격기간은 관할 경찰서 교통계 또는 도로교통공단에 문의하여 확인하시고, 만약 취소 통지를 받으신다면 통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청구하여 다투어 볼 수 있습니다.
변호사 선임 비용은 지역과 사건 규모에 따라 다르나, 일반적으로 이러한 음주운전 사건은 큰 비용이 소요되는 사건은 아닌 편이므로, 형사 전문 변호사와 상담하여 대응 방향을 마련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