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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휴직으로 정부지원금을 받고 근로자가 출근하는 경우

Q

회사에서 지원금을 받기 위해 휴직하라고 해서 정부에 휴직계획서 제출하고 실행했습니다. 급여는 80% 지급해주기로 해서 받았습니다. 그런데 주 2, 3회 이상씩 계속 출근하였고 법인카드를 이용하여 점심식대, 주유비, 주차료 등 사용했습니다. 정부지원금 받은 이후에 나머지 20% 급여도 추가지급되긴 했습니다. 출근강요 및 업무보고 강요하는 기록있습니다. 이럴시에 지원금 부정수급에 해당되는지, 현재 재직중인데 부정수급건으로 신고시 신고자의 정보 등이 노출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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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마 고용유지지원금을 이야기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근로자 휴직을 조건으로 지원금을 받는 경우 근로자가 휴직기간 동안 사업장에 출근하여 근로제공을 하는 경우에는 부정수급에 해당합니다. 부정수급 신고자에 대한 정보 등은 노출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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