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에서 지원금을 받기 위해 휴직하라고 해서 정부에 휴직계획서 제출하고 실행했습니다. 급여는 80% 지급해주기로 해서 받았습니다. 그런데 주 2, 3회 이상씩 계속 출근하였고 법인카드를 이용하여 점심식대, 주유비, 주차료 등 사용했습니다. 정부지원금 받은 이후에 나머지 20% 급여도 추가지급되긴 했습니다. 출근강요 및 업무보고 강요하는 기록있습니다. 이럴시에 지원금 부정수급에 해당되는지, 현재 재직중인데 부정수급건으로 신고시 신고자의 정보 등이 노출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고용유지지원금을 받으면서 근로자가 실제로 출근한 경우 부정수급에 해당하는지, 신고 시 정보 노출 여부를 설명드립니다.
지원금 제도의 개요를 설명드립니다. 말씀하신 상황은 '고용유지지원금'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는 사업주가 근로자를 해고하는 대신 휴직·휴업 등으로 고용을 유지하는 조건으로 정부가 인건비 일부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부정수급 해당 여부를 설명드립니다. ① 핵심 원칙: 근로자의 휴직을 조건으로 지원금을 받는 경우, 그 휴직 기간 동안 근로자가 실제로 사업장에 출근하여 근로를 제공한다면 이는 명백한 부정수급에 해당합니다. ② 질문자님 사례 적용: 정부에 휴직계획서를 제출하고 급여의 80%를 지원받았음에도, 실제로는 주 2~3회 이상 출근하여 근무하고, 법인카드로 점심 식대·주유비·주차료 등을 사용했으며, 나머지 20% 급여까지 추가 지급받은 정황이 있다면, 이는 실질적으로 정상 근무를 하면서 휴직 지원금만 부당하게 수령한 전형적인 부정수급 사례로 볼 수 있습니다. ③ 출근 강요 정황의 의미: 출근 강요 및 업무보고 강요를 뒷받침하는 기록이 있다는 점은, 실제 근로 제공 사실을 명확히 입증하는 유력한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신고 시 정보 노출 여부를 안내드립니다. 부정수급 신고자의 개인정보는 노출되지 않습니다. 근로복지공단 또는 고용노동부의 부정수급 신고센터는 신고자의 신원을 철저히 보호하는 절차를 운영하고 있으므로, 재직 중이신 상황에서도 안심하고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신고를 원하신다면 고용노동부 부정수급 신고센터 또는 근로복지공단에 관련 증거(출근 기록, 법인카드 사용 내역, 업무보고 지시 내용 등)를 함께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