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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경력이 있는 경우 취업시 해외여행 결격사유에 해당되나요?

Q

제가 범죄 경력이 있는데 취업을 하려는 대기업은 거의 '해외여행 결격사유가 없는 자' 라는 조항으로 범죄경력이 있는 지원자를 걸러내고 있습니다. 현재 출국금지 여부 조회를 해본 결과로는 출국 금지된 사실은 없다고 나오는데, 범죄경력은 수영인명부에서 3년 반 뒤에 말소된다고 합니다. 1. 대기업 취업에 해외여행 결격사유로 인한 문제가 없을까요? 2. 해당 사유로부터 언제쯤 자유로워질 수 있나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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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일단 여권이 발급이 된다면 해외여행결격 사유가 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각 나라마다 본인이 해외 여행을 갈 시에 범죄기록을 밝힐지 아니면 숨길지를 결정해야 하는데 범죄기록이 있을 경우 해당 국가에 입국이 거부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러한 것을 어떻게 할 지 본인이 결정을 해야 합니다. 2. 범죄기록은 실효된 형을 포함하여 확인하면 평생 나오게 됩니다. 해당 형이 확정되어 실형이 나온 경우라서 해당 기록이 없어지지는 않습니다. 이 기록을 평생 가지고 가야 할 거 같고 해당 기록을 본인이 숨길지 아니면 밝히고 비자를 받을지는 본인이 잘 고민해서 정해야 합니다. 이미 발생한 일이라 너무 후회를 할 필요는 없고 앞으로 더 열심히 노력해서 한국 사회적 경제적 기반을 잘 갖출 수 있도록 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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