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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가 없는 화장실 몰카 설치 처벌은 어떻게 되나요?

Q

제가 술에 취해 술김에 식당 남녀공용 화장실에 몰카를 달았는데 피해자는 없습니다. 다만 가게 직원이 그걸 발견하고 가지고 나오는걸 보았습니다. 놀라서 집에 그냥 왔는데 어떻게 하는게 옳은 일인지요? 자수를 해야 할까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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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의 경우 성폭법 제14조의 카메라등이용촬영죄에 해당하여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위 죄는 미수범도 처벌합니다. 설치한 날 피해자가 설령 없었다 하더라도 미수범에 해당하며 가게 직원이 경찰에 신고했을 가능성이 높아 적발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런 경우 자수를 하여 임의적 감경을 받는 것이 필요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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