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술에 취해 술김에 식당 남녀공용 화장실에 몰카를 달았는데 피해자는 없습니다. 다만 가게 직원이 그걸 발견하고 가지고 나오는걸 보았습니다. 놀라서 집에 그냥 왔는데 어떻게 하는게 옳은 일인지요? 자수를 해야 할까요?
술에 취해 화장실에 몰래카메라를 설치했으나 피해자가 없었던 경우의 처벌 가능성과 대응 방법을 설명드립니다.
성립 가능한 범죄와 처벌 수위를 설명드립니다. ① 카메라등이용촬영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는 카메라 등을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를 촬영하거나 촬영물을 반포한 자를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② 미수범 처벌: 이 죄는 미수범도 처벌하도록 규정되어 있어, 실제로 촬영에 성공하여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았더라도(설치 단계에서 발각되어 촬영물이 없더라도) 미수범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즉 '피해자가 없었다'는 사정이 처벌을 면하게 해주지는 않습니다.
적발 가능성을 안내드립니다. 가게 직원이 몰카를 발견하고 회수해 가는 것을 목격하셨다는 점에서, 이미 신고가 이루어졌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CCTV, 목격자 진술, 압수된 몰카 기기 등을 통해 신원이 특정되어 수사가 시작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상황입니다.
자수를 권해드리는 이유를 설명드립니다. ① 임의적 감경 사유: 형법 제52조에 따라 자수하는 경우 형을 임의적으로 감경받을 수 있습니다. 이미 적발될 가능성이 높은 상황에서, 수사기관에 먼저 자수하여 사실관계를 진솔하게 밝히는 것이 형량 감경 측면에서 유리합니다. ② 조기 대응의 이점: 자진 신고와 함께 재범 방지 의지, 진지한 반성 태도를 보이는 것이 양형에 긍정적으로 작용합니다.
자수를 결심하셨다면, 혼자 진행하기보다 형사 전문 변호사와 먼저 상담하여 자수 절차와 이후 대응(반성문 준비 등)을 함께 준비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