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 회사는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초에 휴가를 부여합니다. 퇴직 시 잔여 연차를 모두 소진하고 나갈 계획인데 아래와 같이 회계연도 기준과 입사일 기준 시 연차가 다르게 나옵니다. 1) 입사일 기준 2019년 5월 1일~2020년 3월 31일: 11일 발생 2020년 5월 1일: 15일 발생 총 26일 발생. 2) 회계연도 기준 2019년 5월 1일~2020년 3월 31일: 11일 발생 2020년 1월 1일: 10.1일 발생. 2021년 1월 1일: 15일 발생. 총 36.1일 발생. 질문드릴 것은,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를 부여하는 회사가, 퇴사 시 입사일 기준으로 미사용 연차수당을 산정할 수 있나요?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를 부여하는 회사에서 퇴사 시 입사일 기준으로 미사용 연차수당을 산정할 수 있는지 설명드립니다.
회계연도 기준 관리의 배경을 설명드립니다. 대부분의 회사가 연차 관리의 편의를 위해 개별 입사일 기준이 아닌 회계연도(예: 매년 1월 1일) 기준으로 일괄 연차를 부여하고 관리합니다. 다만 이러한 회계연도 중심의 관리 방식은 근로기준법이 정한 입사일 기준 산정 방식과 차이가 있어, 입사·퇴사 시점에 따라 근로자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한 결과가 생길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부의 원칙적 입장을 설명드립니다. ① 유리한 기준 우선 원칙: 고용노동부는 퇴사 시점에 근로자에게 더 유리한 계산 방식(회계연도 기준 또는 입사일 기준 중 더 많은 연차가 나오는 방식)을 적용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회계연도 기준(36.1일)이 입사일 기준(26일)보다 훨씬 많은 연차가 산출되므로, 원칙적으로는 회계연도 기준(더 유리한 기준)이 적용되어야 합니다.
예외적으로 입사일 기준이 적용되는 경우를 설명드립니다. ① 명시적 규정이 있는 경우: 다만 회사의 취업규칙이나 인사규정에 '퇴사 시에는 입사일을 기준으로 재산정한다'는 명확한 근거 조항이 있다면, 예외적으로 입사일 기준으로 재산정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② 확인의 중요성: 따라서 이러한 예외 규정이 실제로 존재하는지 회사의 취업규칙과 인사규정을 직접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
내부 규정에 그러한 예외 조항이 없다면, 근로자에게 유리한 회계연도 기준(36.1일)으로 산정된 연차수당을 요구하실 수 있습니다. 취업규칙을 확인하신 후에도 분쟁이 있다면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국번없이 1350)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