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 회사는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초에 휴가를 부여합니다. 퇴직 시 잔여 연차를 모두 소진하고 나갈 계획인데 아래와 같이 회계연도 기준과 입사일 기준 시 연차가 다르게 나옵니다. 1) 입사일 기준 2019년 5월 1일~2020년 3월 31일: 11일 발생 2020년 5월 1일: 15일 발생 총 26일 발생. 2) 회계연도 기준 2019년 5월 1일~2020년 3월 31일: 11일 발생 2020년 1월 1일: 10.1일 발생. 2021년 1월 1일: 15일 발생. 총 36.1일 발생. 질문드릴 것은,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를 부여하는 회사가, 퇴사 시 입사일 기준으로 미사용 연차수당을 산정할 수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