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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연도 기준과 입사일 기준의 연차수당 산정

Q

저희 회사는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초에 휴가를 부여합니다. 퇴직 시 잔여 연차를 모두 소진하고 나갈 계획인데 아래와 같이 회계연도 기준과 입사일 기준 시 연차가 다르게 나옵니다. 1) 입사일 기준 2019년 5월 1일~2020년 3월 31일: 11일 발생 2020년 5월 1일: 15일 발생 총 26일 발생. 2) 회계연도 기준 2019년 5월 1일~2020년 3월 31일: 11일 발생 2020년 1월 1일: 10.1일 발생. 2021년 1월 1일: 15일 발생. 총 36.1일 발생. 질문드릴 것은,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를 부여하는 회사가, 퇴사 시 입사일 기준으로 미사용 연차수당을 산정할 수 있나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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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분의 회사에서 연차계산의 편리함 등을 이유로 회계년도 중심의 연차관리를 진행하곤 합니다. 질문자님 말씀주신 바 대로, 회계년도 중심의 관리는 근로기준법에 따른 연차휴가의 산정방식과 차이가 있고 입퇴사 시점에 따라 유불리가 달라지게 됩니다. 이와 관련해서 고용노동부는 퇴사시점시 근로자에게 유리한 계산방식이 적용됨이 원칙임을 밝히고 있으나, 취업규칙, 인사규정 등 '퇴사시 입사일로부터 재산정한다' 라는 근거조항이 있다면 예외적으로 입사일 기준으로 재산정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위 내용을 상기하시어 내부규정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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